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진정·질의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진정·질의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832887호(2021.05.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다.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라. 통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의 ○ 회신내용 1. 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1항제2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제84조[별표5]2. 개별기준 나목 및 아목을 위반하여 로 등록취소 되었으며, 2.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5/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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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진정·질의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37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2630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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