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11137(2021. 5. 24.)호「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알림」 나. 예방과-2380(2021. 2. 26.)호 「2021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다. 예방과-1089(2021. 1. 27.)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2. 최근 2021. 5. 22.(18:18) 성북구 길음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화재로 대응1단계가 발령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옥상의 출입문,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을 입주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기에, 4.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입주민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 저감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 방 법 : 피난시설·방법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 홍보 및 안내(독려) ※ 안내문발송(예방팀), 홍보(홍보교육팀), , 훈련, 순찰 등 예방활동시 안내 및 독려(검사지도팀,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 ○ 내 용 - (피난시설)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방법 등 안내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의 피난시설 사용법 게시, 안내표지판 부착 안내 - (피난방법)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방법(‘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 후 신고’) 안내 ☞ 화재발생 시 연기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문을 닫고 우선 대피 후 119에 신고, 승강기 이용 금지 - (화재예방) 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 화재발생이 많은 자발적 리콜정보 입주민 안내 - (설치권고)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계단스텝, 바닥, 옥상문 3종) ☞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진입 차단 구조물 등 설치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대상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5. 행정사항 가.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에서는 피난시설 사용 및 피난방법 안내에 대하여 각각 언론에 홍보하여 주시고, 나. 검사지도팀에서는 )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 의무대상 아닌 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피난유도선, 차단구조물 등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독려)하여 주시고, 다. 각 부서에서는 훈련, 예방순찰 등 현장활동시 피난시설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적극 안내(독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1부. 2.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1부. 3. 최근 5년간 화재발생이 많은 아파트 현황 1부. 4.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 안내문 1부. 5. 강북구 공동주택 현황 및 주소록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경란 예방팀장 한기응 예방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05/25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62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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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2703
본청
예방과-6269
D000004262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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