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베타딘)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베타딘)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을지로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예정인 구급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21 베타딘 병 1 21.5.30. 나. 폐기일자 : 2021.5.25.(화) 예정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끝. 담당자 김희정 2팀장 류민규 119안전센터장 05/25 최종석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1971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전송 2235-069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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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베타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1971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관리번호 D000004262644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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