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5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5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849(2021.4.8.), 건강증진과-7977(2021.4.12.)호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한 ’21.5.22자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 대상이 변경·확대 시행됨과 아울러 서울형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제공기관에 안내 및 대상자 홍보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변경내용 및 재원별 지원대상 유형 재 원 구 분 대 상 서비스 기간 국가형 국비매칭 (50:25:25) 1.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단축, 표준, 연장 선택가능 2. 예외지원 소득기준 없음 1)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4) 새터민 산모 5) 결혼이민 산모 6)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7)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서울형 시비 (시비 100) 3. 서울형 확대지원 국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해당) 표준, 단축 선택가능 [연장 선택 불가] 시+구비 (50:50) 4-1 본인부담금지원 (90%지원)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자) 표준, 단축, 연장 선택 가능 자치구형 구비 (구비 100) 5. 자치구 추가지원 산후조리비 등 추가 지원(10개구) ○ 지원대상 변경 일자 기준 : ‘21.5.22일이후 출생아 붙임 1.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 1부. 2.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5/2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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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582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26253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