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를 위한 납부고지서(2/4차분) 발급 의뢰 1. 시설관리과-3055(2021. 2. 2.) 및 분할납부 신청(2021. 2.)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하고자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아 래- 가. 세부내역 공유재산의 표시 내 용 비 고 지번 지목 구분 점유자 점유자 주소 점유면적(㎡) 수도용지 행정재산 2차분 (4회 분납) 나. 연체금가산 :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12%, 3개월 미만 연13%, 6개월 미만 연14%, 6개월 이상 연15%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다. 납부기한 : 2021. 6. 30.(수) 까지 붙임 1. 부과 시행문(사본)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및 분할납부신청서(이○국) 각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이진성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05/25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76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6)
22965866
20210927122703
본청
시설관리과-12760
D00000426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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