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요청 및 협의기간 연장 알림 1. 성동구 도시계획과-5137호(2021.4.23.)와 관련됩니다. 2.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 중인 전략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보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통보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문서 1부(한강유역환경청). 2. 보완요구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5/25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5)
22965158
20210927122703
본청
도시관리과-5297
D000004262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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