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57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오민택 김경진 05/25 양준모 협 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계획 2021.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계획 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 내 기부채납시설에 입주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감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 요율) ?? 공유재산(시설) 현황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6 외 1필지 ○ 대 상 :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커뮤니티시설 2층 209호 ○ 면 적 : 전용 1,119.84㎡, 계약면적(연면적) 1,834.61㎡ ○ 용 도 : 공용청사(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사용 ○ ?? 사용료 감면내역 ○ 사 용 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민간위탁기관 :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17.06.27. 사무 위·수탁협약 체결) ○ 사용목적 :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수행 및 지원 ○ 사용 및 감면기간 : 2021. 4. 1. ~ 2022.12.31.(21개월)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사용료 감면)제출 : ’21.06.1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21.07.29. 붙 임 1. 관련법령 1부 2.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사진 등 1부 3.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면적 및 조성원가 1부. 끝. [붙임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붙임2)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위치도(원거리) 위치도(근거리) 지적도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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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면적 및 조성원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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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57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9) 관리번호 D0000042630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