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839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현 오열상 05/06 박홍봉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1. 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공사 일시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최근 공사 재개한「난지물재생 센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준공기한 연기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 공사기간 : 총괄 2017. 8.16. ~ 2021. 4. 7. 2차 2017. 8.16. ~ 2021. 2.28. ? 계약금액 : 총괄 14,082백만원(2차 4,791백만원) ? 시 공 사 : ㈜엘에프네트웍스 외 2 ? 관 리 단 : ㈜한국종합기술 외 2 ? 주요사업 : 구내도로 개설, 악취시설 개선(탈취기 등) Ⅱ 추 진 현 황 ? ’17. 8. 18. : 환경개선사업(토목, 건축, 조경) 착공 ? ’17. 9. 28. : 토목, 조경분야 공사 일시중지(1차) ? ’17. 11. 3. : 토목분야 공사 일시재개(탈취기 기초 및 배관) ? ’17. 12. 27. : 토목 공사 일시중지(2차) ? ’18. 3. 15. : 토목, 조경분야 공사 일부 공사 재개 ? ’18. 11. 20. : 토목, 조경분야 공사 일시중지(3차) ? ’19. 9. 18.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려(불법시설 해소 선행) ? ’21. 1. 8.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 ’21. 2. 19. : 도로계획 변경 알림(물재생시설과→도기본) Ⅲ 보고내용 ? 서울시-고양시간 갈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공사 일시중지 사유(GB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행위허가 미승인)가 해소 되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공사중지후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규정 요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 연장 산출 구분 최초발주 중지일수 산출 기 공사기간 연기 금회 연기 가능일수 공사기간 일수 중지기간 일수 공기연장 일수 총차 2017.8.18.∼ 2019.12.31 866 2017.9.28.~ 2017.11.5. 39 총차 1회 연기 당초:19.12.31 변경:21. 4. 7. 463 908-463 =445일 2017.12.27.~ 2018.3.14. 78 2018.11.20.~ 2021.1.18. 791 계 908 2차 2019.1.19.~ 2019.10.31. 286 2019.1.21.~ 2021.1.18. 729 2차 1회 연기 당초:19.10.31. 변경:21. 2.28. 487 729-487 =242일 ※ 공사기간 기 연기 사유 : 공사 일시중지 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사고이월 예산 원인행위를 위해 공사기간 연기 후 변경계약 ? 공사기간 변경 건 명 계약자 공사(용역)기간 변경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공사 토목·건축·조경 LF네트웍스외 2개사 총차 ’17.08.18.~’21.04.07. ’17.08.18.~’21.10.28. 증204일 2차 ’19.01.19.~’21.02.28. ’17.08.18.~’21.10.28. 증242일 ※ 총차분은 445일 연장 해야하나 미 발주한 3차분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절 예정(조경, 건축)으로 241일 단축하여 204일만 연장 ? 귀책소재 : 발주처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Ⅳ 검 토 의 견 《건설사업관리단》 ? 공사 일시중지 요건 해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일수에 대하여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승인 요청코자 함. Ⅴ 조 치 계 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기한 연기에 대하여 승인토록 하고 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난지 21-066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토목 조경분야 공사기간(총차 2차) 연장 요청 송부-21043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839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425057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