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따릉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서의 따릉이 운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도로에서 보도 통행시 경찰관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자치구,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바구니, 따릉이 대여 시 알림톡 등으로 보도에서 보행자 배려 등 안전운행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안전수칙 등의 숙지를 위해 매년 학생, 어린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간 배려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 캠페인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서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05/2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22963964
20210927122703
본청
자전거정책과-5769
D000003999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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