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507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5/24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5.25.(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류1건, 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1,210㎡) 오피스텔(75실) 근린생활시설 29/7 보류 건축+경관 21-7차 (보류) 2 가락상아1차 (공동주택과)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13,580㎡) 공동주택(405세대) 부대복리시설 30/2 신규 건축+경관 3 서울특별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기획과) ·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 주요내용 - 서울형 녹색건축 추진방향 - 서울형 녹색건축, 탄소중립을 위한 중기 로드맵 - 주요사업계획 (건축물 성능강화, 녹색건축 역량 향상, 기반구축) - 2030 탄소중립도시 기반 구축 신규 계획수립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건축계획 6 김상락, 조남성, 김인하, 신동재, 최창섭, 전주희 도시/구조 2 강동완, 이인영 조경/방재 2 박진숙, 손병철 환경/교통 2 이기완, 이연형 계 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9-1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48-1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대지면적 1,2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 58.50%, 용적률 799.79%, 연면적 15,870.69㎡,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오피스텔(75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8.09.11. : 현 건축물(주유소) 사용승인 ○ ’21.02.23. : 성능위주설계평가 1차 심의 ○ ’21.04.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4.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접근성·개방성·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논의 - 트럼프월드 등 주변 기존 건물을 고려한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 오피스텔 평면계획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 2021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당해 사업부지의 공개공지는 좌측 및 우측 부지(대우트럼프월드2차아파트 및 여의도자이아파트)의 전면공지와의 연계성 및 개방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당대로 변에 선형으로 배치 검토 바람. ○ 업무시설(오피스텔) 평면은 의사당대로 변 보도에서 이격하여 위압감을 해소하고 보행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여의동로와 접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고려하여 확폭 검토 바람. ○ 저층부 입면계획은 단순화하여 재검토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라며,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범주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횡력저항시스템 결정 검토 바람. ○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이므로 구조안전 심의시 풍동실험 결과 제출하기 바람. ?? 방재 ○ 지하 공간(주차장 등) 공사에 따른 주변 밀집지역 지하수 유출 방지(지반침하 방지 등)를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단열재 사용 부위 및 공간에서 화재 시 유해 가스 발생 방지를 위한 불연 단열재 사용 계획 세부 검토 바람. ○ 녹화 공간(지붕-옥상 녹화, 주차장 상부 슬래브 조경 등)에서의 뿌리 성장에 따른 방수층 훼손 방지 대책(방근 대책) 수립 바람. ○ 옥상 녹화 공간에서 녹화 시설 계획에 따른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파라펫 높이 포함) 높이 계획 검토 바람. ○ 지하구조체 누수에 의한 지하수, 라돈 가스 실내 유입 차단 설계 검토 바람. ○ 방수재, 도장재, 바닥재, 단열재 사용 계획에서 유기용제 및 유증기 발생 가능 있는 소재의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 설계 바람. ?? 환경 및 조경 ○ 지하 계획에서 방풍실 없이 바로 인입하여 층수는 낮지만 연돌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돌분석 및 보완 검토 바람. ○ 수종 및 화종 관련 다음을 반영하기 바람. - 화형이 화사한 화목 반영(예: 작약 등) - 이른 봄에 싹을 틔우는 구근류 반영(예: 크로커스, 수선화, 백화 등) - 교목 그늘에서 잘 자라는 화종 반영(예: 꽃무릇, 맥문동 등) ○ 수전의 수를 늘리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관수시설 설치 바람. ○ 1층 필로티 공간에 조형교목은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교통 ○ 1층 조업 주차장 위치가 불합리하므로 지하주차장으로 이전 검토 바람. ○ 안전을 위해 1층 횡단보도에서 램프까지 평지구간 5m 이상 확보하고 주차 차단기 설치 바람. ○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램프 가각부는 회전반경 R=3.5m 이상 확보 바람. 끝. 21-9-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대지면적 13,45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30%, 용적률 299.75%, 연면적 62,522.63㎡, 지하2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4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7.10.2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7.12.28.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483호) ○ ’20.11.26. : 정비계획(경미한)변경(송파구고시 제2020-132호) ○ ’21.03.2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7.12.28.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결정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중앙 광장 및 가락상아2차 연접부 도로 등 옥외 단지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검토 등 21-9-3 심의내용 신규(계획수립)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 추진배경 및 목적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및 BAU대비 37% 저감 목표 제시 ○ 2018년 목표 수정에 따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담 증가 ○ 주요 정책변화(제2차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및 서울시 현황을 고려한 새로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필요 → 제1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내용을 마련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추진방향 ○ 건축성능을 향상하고 첨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고정식태양광, BIPV,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대비한 에너지특성에 따른 적극적 도입방안 준비 ○ 서울시의 부족 전력 국가 전력망(태양광,풍력,수력)수급 저장장치 준비 ? 주요사업계획 ○ 그린리모델링 추진 여건 마련하여 잔존수명 긴 건축물 중심으로 녹색건축화(공공부문 그릴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부문 컨설팅·비용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극 추진 및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녹색건축확대를 위한 인증비용지원과 인센티브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도시발전 및 관리방안 수립(정비사업구역 외) ○ 고성능 관리시스템 적용 확대하는 등 품질 및 관리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강화 ○ 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 등 조직확대로 추진역량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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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9507
D00000426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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