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시 1.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사전협의 진행절차 - 신청서 등록(범정부EA포털) → 검토결과 통보(행정안전부) → 결과반영(서울시) 붙 임 1. 사전협의 신청서 1부 2. 자체검토결과서 1부 3. 성과지표정의서 1부 4. 사업추진계획서 1부 5. 제안요청서(안) 1부. 끝. 주무관 이혁찬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3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35 /전송 02-2133-1074 / hc11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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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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