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밀집도 완화) 연장 관련 직원 복무계획(‘21.5.24~6.11) 1. 인사과-10798(’21.3.31), -12675(‘21.4.15)호, 하천관리과-7035(’21.5.17)호 등과 관련임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6.11까지) 및 5.15.이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따라, 소속 직원 4/5 미만 사무실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 요 ? 대상기간 - 21.5.24(월)~ 6.11(금), 3주간 소속 직원 4/5 미만 사무실 근무) ○ 복무종류 : 사무실 근무, 재택근무(코로나 의심증상 포함), 코로나 지원근무, 연가, 대체휴무, 교육 등 ○ 편성방법 : 팀 소속직원의 근무여건, 대직관계, 수방 당직 후 대체휴무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주일에 1회 정도 재택근무 등 편성 나. 재택근무 등 유의사항 ? 복무기안 : 재택근무(치수총괄팀 일괄 기안), 연가,대체휴무 등(개인별 상신) - 재택근무시스템 : 해당일 재택근무자 직접 입력, 관리 ○ 재택근무자 : 근무시간 중 메신저, 행정메일, 휴대전화 등 상황유지 - 사무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민원 등 대응 - 복무상황 메모보고 : 09시(계획), 18시(결과), 박종헌, 김수연(참조) -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 금지(긴급사유 발생 시 출장은 가능) ※ 1) 재택근무 복무상황(전화 연락상태, 메신저 가동 유무, 행정메일 송신 여부 등은 수시 점검하여 부서장 보고 예정임 ※ 2) 수방 비상발령, 코로나19 상황변화로 단계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접종 당일 소요시간은 공가, 다음 날 이상반응 있을 경우 1일간은 진단서 필요없는 병가 적용 가능 붙임 : 1. 하천관리과 직원 밀집도 완화 위한 근무표 1부(‘21. 5.24~6.11)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1부.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끝. 주무관 박종헌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하천관리과장 05/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66 /전송 2133-1044 / 6306pjh@seoul.go.kr / 부분공개(6)
22963091
20210927125521
본청
하천관리과-7380
D00000426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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