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6월)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6월)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등)와 관련입니다. 2.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 대상 중 보완기한 도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5. 31. ~ 2021. 6. 24. (보완기한일 기준) 나. 대 상 : 다. 확 인 자 : 소방위 이병화 등 6명 ※ 안전관리책임자 : 점검조 선임자 3. 행정사항 ○ 대상별 확인일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확인일자 및 확인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없이 출장부로 갈음 붙임 1. 조치명령 확인점검 계획 1부. 2. 특정소방대상물점검확인서(서식) 1부. 끝. 담당자 이병화 담당자 특별휴가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5/24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490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749-1977 / wonkk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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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 확인 점검 계획(6월-1회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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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6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07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화 (02-6943-1482) 관리번호 D00000426167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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