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10934, 10955(21. 4.16), 11186(21. 4.19)「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 행정 처분 의뢰」호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3 2 2 - - 1 2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승객확인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장성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24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0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택시물류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chang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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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처분 대상자명단 (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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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 의견서(05월20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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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603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426203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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