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당부(재강조)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2405호(2021.05.0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사방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검토 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 이에, 각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사방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는 등「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및 서울대 공원담당자,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편병률 산지방재과장 05/24 윤방식 협조자 주무관 손창민 시행 산지방재과-48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22961944
20210927125521
본청
산지방재과-4890
D000004261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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