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적용 범위 유권해석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민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의 준용 가능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의 적용범위 나. 질의요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의 정의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준용해야 하는지 유권해석 요청 다. 질의내용: 유권해석 요청서(붙임) 참고 붙임 유권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24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5,6)
22961903
202109271255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618
D00000426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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