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1. 2021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한국여학사협회 외 2개 단체 다. 교부금액 : 금15,800,000원(금일천오백팔십만원) 라. 교부내역 교부대상 지원사업명 교부예정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26,000,000 - 15,800,000 10,200,000 사회적기업 창작마을 예술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6,000,000 - 4,200,000 1,800,000 한국여학사협회 시니어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역사나들이 10,000,000 - 5,000,000 5,000,000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시(時)간을 담은 캔버스 10,000,000 - 6,600,000 3,400,000 마. 교부방법 : 교부대상자 청구에 의거하여 개별 보조금 통장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 교부조건 - 본 사업비는 사업수행자와 서울시가 체결한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 사업수행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당해 사업결과 및 실적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시 평가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관련 법령, 공모사업 집행지침,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함. 붙임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3부. 주무관 장아름 인생이모작시설팀장 남규하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24 정경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863 / ahreu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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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688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아름 (02-2133-7810) 관리번호 D000004262032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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