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가드레일 설치 근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가드레일 설치 근거 요청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836493호(2021.05.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노원구 월계지하차도~인덕대방향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건설되며, 우회전이 금지되는 가드레일(무단횡단금지시설)설치 됨. 이에 따라, 가드레일(무단횡단금지시설)설치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요청하고자 함.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해당 교통안전시설물(무단횡단금지시설)은 월계2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에서 설치 시행하였으며, 설치 사유는 노원구 고시 제2019-117호에 의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등을 마치고 준공(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규제 심의 주체인 노원경찰서 교통과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태선 도로보수과장 05/24 이화신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46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도로보수과 (번동) / 전화 02-944-5437 /전송 02-945-507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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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가드레일 설치 근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4619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태선 (02-944-5437) 관리번호 D0000042617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