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집합제한)를 연장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2단계(집합제한) 2.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가능함도 알려드리니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 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시설 이용 자제를 강력권고 3.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5/2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2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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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275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2620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