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편익시설 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87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문선엽 05/24 한정훈 협조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4층편익시설 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2021. 5. 24.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4층편익시설 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재산(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허가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 (시 설 명) 4층 편익시설(716㎡) ○ (용 도) 카페, 편의점, 푸드코트, 한식당 ○ (수허가자) 서울식물원푸드 대표 김미옥(소상공인) ○ (허가기간) ‘20.5.25.~’23.6.6.(※‘20년 8월 13일간 휴관일 기간연장) ○ (낙 찰 가) 135,888,880원(부가세 제외) Ⅱ 사용료 산정(2차년도) □ 근거 ○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영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관련) - ’20년 시가표준액 산출자료 회신[강서구청 세무1과-17002(2020.11.16.)] - ’21년 시가표준액 산출자료 회신[강서구청 세무1과-3417(2021.3.9.)] □ 산출개요 ○ (산출방법)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X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재산가격 : 건물가격 + 부지가격 (건물면적 × 1㎡당 시가표준액) (부지면적 × 1㎡당 개별공시지가) 《가격평정 기준액: 영 제31조 제2항 》 명칭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비고 평가 기준연도 금액(원/m2) 평가 기준연도 금액(원/m2)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 편익시설 2020년 972,000원 2019년 709,500원 2021년 969,000원 2020년 749,100원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확정되므로, 부지가격은 입찰당시 지가(’19.5. 공시.) 및 현재 지가(’20.5. 공시) 기준 작성 ○ (산출결과) (단위: ㎡, 원) 허가면적 사용료 (A) 부가세 (B) 2차년도 부과액 (C=A+B) 1차년도 부과액 (D) 증감액 (E=C-D) 증감율 716㎡ 138,837,660 13,883,760 152,721,420 149,477,760 3,243,660 2.17% ▷ 산출내역 ◁ 138,837,660원 (2차년도 사용료) = 135,888,880원 (입찰로 결정된 1차년도 사용료) × 1,230,159,600원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1,203,954,000원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1,230,159,600원 = 693,804,000원 + 536,355,600원 (건물가액: 716㎡× 969,000원/1㎡) (부지가액: 716㎡ × 749,100원/1㎡) 1,203,954,000원 = 695,952,000원 + 508,002,000원 (건물가액: 716㎡× 972,000원/1㎡) (부지가액: 716㎡ × 709,500원/1㎡) Ⅲ 사용료 부과(2차년도) □ 부과기간(2차년도 사용기간) : ’21.6.7.~’22.6.6. □ 납부방법 : 분할납부 ○ 수허가자의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사항 : 연4회 균등 분납신청(‘21. 5. 21.)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부과금액 (단위: 원) 부과 기간 분할 1회차 ’21.6.7.~9.5.(91일) 분할 2회차 ’21.9.6.~12.5.(91일) 분할 3회차 ’21.12.6.~’22.3.6.(91일) 분할 4회차 ’22.3.7.~6.6.(92일) 계 38,180,360 38,414,510 38,336,450 38,259,250 사용료 34,709,420 34,709,420 34,709,410 34,709,410 분납이자 (예상)액 0 212,870 141,910 71,730 부가세 3,470,940 3,492,220 3,485,130 3,478,110 4회 분할납부 산정한 금액이며, 이자액의 경우 현재(2021.5.) 고시 COFIX 이자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에 따른 산출된 잠정금액으로, 차후 고지시점마다 변동 < 분할 부과액 산정 방법 > ·회차별 사용료: 일시납 사용료÷4 (균등분할) ·1회차: {1회차분 사용료(2차년도 사용 개시 전이므로 이자 미발생)} × 110% ·2회차: [2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1회차 납기 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3회차: [3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2회차 납기 익일부터 3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4회차: [4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3회차 납기 익일부터 4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Ⅳ 향후계획 □ 세외수입 분할부과 대장 등재 및 부과결의 의뢰 □ 회차별 사용료 납입고지(납입기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붙 임 :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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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4층편익시설 2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873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숙 (02-2104-9725) 관리번호 D0000042619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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