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5001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최수길 강치석 05/24 김중영 협 조 신호과장 구봉서 『위례선 트램 차량 구매』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검토결과 보고 2021. 5.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위례선 트램 구매』 사전규격공개 등록의견 검토결과 보고 『위례선 트램 차량 구매』의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고 등록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전규격 공개 개요 ○ 공개기간 : 2021. 5. 6.(목) ~ 2021. 5. 11(월) ○ 공개내용 : 사업설명서, 구매시방서(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기준 ○ 공개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정보(물품) ○ 공개결과 : 등록의견 23건(현대로템 13건, 우진산전 10건) Ⅱ 의견 검토사항 ○ 사전규격 의견 검토사항 - 현대로템 연번 사전규격 의견내용 수용여부 미수용 사유(요약) 1 소요예산 386억원(VAT 포함) ⇒ 예산 증액 요청 미반영 트램 사업예산은 위례택지개발시의 부담금으로 LH,SH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예산 증액 불가 단, 관련법 제/개정으로 제작규격 변경 및 납품기한 증가는 협의하여 계약변경 처리할수 있음 2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5) 계약상대자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지상설비와 연동되어 운영이 가능한 차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트램에 설치된 차·지상 신호연동 부속장치의 기능 상태를 입증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차상신호장치는 신호분야 계약자가 공급함을 명기 요청 기반영 제2장 4.6 차상신호장치 설비 및 인터페이스에서 신호분야 계약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3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6) 계약상대자는 트램 및 차상신호장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트램을 제작하였을지라도 시험 중 트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정상조치 하여야 한다. ⇒ 차상신호장치는 신호분야 계약자가 공급하므로 “정상조치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 일부반영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6) 계약상대자는 트램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트램을 제작하였을지라도 시험 중 트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정상조치 하여야 한다. ⇒ 차상신호장치 문구 삭제 4 1.15 관련법규 적용 ⇒ 관련규정 제/개정으로 인한 제작규격 변경 및 납품기한 증가기간에 대하여 계약변경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 요청 반영 1.15 관련법규 적용 단, 현행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2 도시철도차량 (노면전차) 규정의 제/개정 (임시 기술기준 제정 포함)으로 인한 제작규격 변경 및 납품기한 증가기간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계약 변경 처리할 수 있다. ⇒ 문구 일부 수정 5 - 주행시험 수행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 추진제어장치, 제동장치, 차상신호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별 투입 기술자의 이력서, 투입 예정기간. ⇒ 차상신호장치는 신호분야 계약자가 공급하므로 문구 삭제 요청 반영 - 주행시험 수행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 추진제어장치, 제동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별 투입 기술자의 이력서, 투입 예정기간. ⇒ 차상신호장치 문구 삭제 6 5.1 납품기한 1) 트램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고려하여 지정된 인도 장소에 전량 반입하여야 한다. ⇒ 철도종합시험운행 고려 삭제 2)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개월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을 시행하고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45개월에 철도종합시험운행 제외 문구 삽입 및 예비주행 시험 차량기지 또는 본선 실시 조건 추가 요청 일부반영 5.1 납품기한 1) 트램은 납품기한 내 지정된 인도 장소에 전량 반입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개월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을 시행하고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전체 위례선 사업일정에 맞추어 트램 제작이 필요하며, 자체 예비주행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장 시험 및 검사 부분에서 협의하여 본선에서 시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7.1 기술협력 분 야 파견인원 기 간 비 고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제동장치 배터리시스템 제작사별 각 1명 영업운전 개시일부터 1년 트램 차량기지 ⇒ 차량 제작사 AS 상주인원을 통한 원인분석, 원격조치가 가능하므로 장치공급사 전문요원은 조치상황 발생시 차량기지 파견으로 변경 반영 7.1 기술협력 분 야 파견인원 기 간 비 고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제동장치 배터리시스템 제작사별 각 1명 영업운전 개시일부터 1년 차량기지 파견 8 2.3 하중조건 1) 승객 1인당 하중기준 : 62 kg ⇒ 공차 및 만차 중량에 대한 정의 필요 반영 2.3 하중조건 1) 승객 1인당 하중기준 : 62 kg 2) 만차중량의 입석 기준은 6명/㎡를 적용한다. 9 4.1.12 전방 충돌 경보 장치 ⇒ 철도차량 적용 실적 및 검증된 제품이 없으므로 규정 삭제 요청 미반영 ⇒ 트램은 ATO가 아닌 유인운전이므로 오륙도선 및 해외 사례 조사 후 상세설계 단계에서 협의를 통하여 확정 10 4) 배터리 주요 사양 - 중량 : 2 t 이하/unit (총 4 t 이하) - 에너지 용량 : 227.3 kWh/편성 이상 - 전압 : 최대 806.4 V, 최소 518.4 V - 급속 충전 시간 : 15분 이내 (가용량 70 % 기준) - 정상 충전 시간 : 2시간 이내 ⇒ 15분 급속 충전시 극단적인 배터리 수명 단축으로 교체비용 증가 및 지상 충전시스템(변전설비 포함)의 설계용량 과다하게 증대하므로 30분으로 변경 일부반영 4) 배터리 주요 사양 - 중량 : 2 t 이하/unit (총 4 t 이하) - 에너지 용량 : 227.3 kWh/편성 이상 - 전압 : 최대 806.4 V, 최소 518.4 V - 급속 충전 시간 : 15분 이내 (가용량 70 % 기준) ※ 상세설계 단계에서 협의를 통하여 확정 - 정상 충전 시간 : 2시간 이내 11 5) 냉난방환기장치는 환기, 냉방 및 난방 기능의 설정 온도에 따라 가변 연속 모드 또는 다단제어모드로 제어되며, 운전실에 설치된 절환 스위치에 의해 일괄 제어된다. ⇒ 가변 연속 모드를 위한 인버터 제어방식 HVAC은 중량 및 사이즈가 증대되어 차량 상부 탑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요청 미반영 5) 냉난방환기장치는 환기, 냉방 및 난방 기능의 설정 온도에 따라 가변 연속 모드 또는 다단제어모드로 제어되며, 운전실에 설치된 절환 스위치에 의해 일괄 제어된다. ⇒ 입찰참여자가 가변 연속 모드 또는 다단제어모드를 선택하여 제안 할 수 있음. 12 11) 냉난방환기장치는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차량의 제작, 운행 관리지침”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트램의 경우 지상운행, 짧은 정거장간 거리, 잦은 출입문 개방으로 실외공기가 빈번히 유입되므로 시내버스와 같이 관련기준 미적용 필요 미반영 11) 냉난방환기장치는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차량의 제작, 운행 관리지침”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트램(노면전차) 차량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며 실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기질 관리가 필요 13 4.10.2 공기질 개선장치 ⇒ 트램의 경우 지상운행, 짧은 정거장간 거리, 잦은 출입문 개방으로 실외공기가 빈번히 유입되므로 공기질 개선장치 규정 삭제 요청 미반영 4.10.2 공기질 개선장치 ⇒ 트램(노면전차) 차량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며 실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설비 적용 필요 - 우진산전 연번 사전규격 의견내용 수용여부 미수용 사유(요약) 1 [사업설명서] 10. 계약체결 방법 : 단독 (공동도급 불허)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및 절차] 붙임 #6 8.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외국사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설명서와 평가기준 내용 불일치 반영 [사업설명서] 10. 계약체결 방법 : 단독 (공동도급 불허)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및 절차] 붙임 #6 8.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사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내용 수정 2 제2조 (대안제출 및 입찰자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시『트램 제작규격서』제1장 일반사항, 제3장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고, 제2장 기술사양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외는 조건을 부가 할 수 없으며, 조건을 부가한 경우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 제작규격서의 일반사항과 시험 및 검사 항에 대한 조건을 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철도안전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무가선 저상 트램” 특성상 제작사에 일방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 반영 제2조 (대안제출 및 입찰자 유의사항) 입찰자는 입찰시『트램 제작규격서』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4 ⇒ 전동차 → 트램 : 물품명칭 정정 반영 ⇒ ‘트램’으로 물품 명칭 정정 5 5) 계약상대자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지상설비와 연동되어 운영이 가능한 차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트램에 설치된 차·지상 신호연동 부속장치의 기능 상태를 입증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차상신호장치를 신호설비 계약자가 제공토록 문구 삽입 6) 계약상대자는 트램 및 차상신호장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트램을 제작하였을지라도 시험 중 트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정상조치 하여야 한다. ⇒ 지상설비의 전력, 신호, 통신회로 및 차상기기 상호간의 유도장애 등 간섭문제는 트램 제작사의 과업범위와 상이 일부반영 5) 계약상대자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지상설비와 연동되어 운영이 가능한 차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트램에 설치된 차·지상 신호연동 부속장치의 기능 상태를 입증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차상신호장치는 신호설비 계약자가 공급하고 트램 제작자는 이를 취부하는 것으로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음 6) 계약상대자는 트램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트램을 제작하였을지라도 시험 중 트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정상조치 하여야 한다. ⇒ ‘차상신호장치’ 문구 삭제 6 3)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 법률 및 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개정 또는 신규제정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지불한다’로 문구 수정 미반영 3)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 법률 및 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개정 또는 신규제정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발주처에서 규격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임 7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트램의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방송장치, 출입문제어장치, 객실자동안내표시기 등은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인한 규격이 변경될 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지불한다’로 문구 추가 미반영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트램의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방송장치, 출입문제어장치, 객실자동안내표시기 등은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인한 규격이 변경될 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발주처에서 규격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임 8 - 주행시험 수행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 추진제어장치, 제동장치, 차상신호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별 투입 기술자의 이력서, 투입 예정기간. ⇒ 차상신호장치는 과업범위가 아니므로 삭제 요청 반영 - 주행시험 수행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 추진제어장치, 제동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별 투입 기술자의 이력서, 투입 예정기간. ⇒ ‘차상신호장치’ 문구 삭제 9 1) 트램 및 그 구성품은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및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2 도시철도차량(노면전차) 기술기준”및 이 규격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지불한다’로 문구 추가 미반영 1) 트램 및 그 구성품은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및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2 도시철도차량(노면전차) 기술기준”및 이 규격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발주처에서 규격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임 10 7) 신호분야 계약자 요청사항 - 차량과 차상신호장치간의 원활한 기능동작을 위해 차량 제작자와 신호분야 계약자간에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여 공사 추진 및 시운전 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인터페이스의 태만ㆍ미흡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차량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추가비용 발생시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부담’ 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 반영 7) 신호분야 계약자 요청사항 - 차량과 차상신호장치간의 원활한 기능동작을 위해 차량 제작자와 신호분야 계약자간에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여 공사 추진 및 시운전 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인터페이스의 태만ㆍ미흡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Ⅲ 향후일정 ○ '21. 05. 24 :사전규격공개 답변 등록 ○ '21. 05. 26 : 국제입찰 공고(조달청) ○ '21. 07. : 입찰제안서 평가(본부), 계약체결(조달청) 붙임 : 1. 사전규격 질의서 각 1부. 2. 질의내용 검토서 각 1부. 3. 의견 반영 제작규격서(수정) 및 제안서 평가기준(수정)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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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설비부-5001
D00000426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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