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정산완료 후 발생된 시비보조금 반납고지 결정결의 서울시 마포구 건강증진과-3446(2021.02.18.), 성동구 질병예방과-2589(2021.02.03.)호와 관련 정산완료 후 발생된 시비보조금 반납금에 대해 붙임과 같이 반납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대상: 2개구(성동구, 마포구) 나. 결정세액: 금697,150원(금육십구만구천일백오십원) (단위: 원) 자치구 사업명 2019년 2020년 계 계 54,520 642,630 697,150 성동구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54,520 53,160 107,680 마포구 소계 - 589,470 589,470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 70,410 70,410 통합방문간호사 동배치 전환지원 - 519,060 519,060 다. 세 목 명: [시일반]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 라. 납부기한: 2022.01.24.(월) 붙임 1. 반납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경옥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5/2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74 /전송 02-2133-0725 / risak@seoul.go.kr / 부분공개(7)
22958507
20210927125521
본청
건강증진과-10472
D000004261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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