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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자체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565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창건 권순복 이철희 05/24 이원목 협 조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 관제요원 자체운영 계획 2021. 5.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 관제업무 자체운영 계획 용역으로 운영 중인 CCTV 관제업무의 자체운영을 통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요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ISP 완료보고(정보통신보안담당관-3506, ‘20.2.12.) ○ ‘21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용역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5694, ‘20.11.17.)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관제업무 운영현황 ○ ‘21년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용역 - 업 체 명 : - 사업기간 : 2021.1.1. ~ 2021.9.30.(9개월) - 근무인원 : 관제요원 8명 - 근무장소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15층) - 근무내용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직무 및 보안교육 ?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CCTV 영상의 24시간 모니터링 ? CCTV 및 관련 시스템 장애신고하여 정상작동 유지 등 ○ 상세현황 기 간 운영형태 인 원 근무형태 근로시간/주 ‘19. 12. ~ ‘20. 6. 용역 (장기계속) 8명 4조3교대 37시간 ‘20. 7. ~ ‘20. 12. 16명 ‘21. 1. ~ ‘21. 9. 용역 (단년계약) 8명 4조3교대 37시간 ‘21. 10. ~ (예정) 자체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0명 5조3교대 30시간 2 채용개요 ?? 관제인력 신규채용(안) ?? 채용 필요성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지속적인 관제근무 강화가 필요하나, 업무 재배치 등 자체조정을 통한 용역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어 직접운영 필요 ○ CCTV 관제업무는 긴급상황 시 직접 업무지휘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업체 파견인력 운영으로 업무 책임 및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려움. ○ 지속적 관제 업무를 위한 파견인력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 - ‘19년 12월부터 관제용역 인력 사용 기간 2년 미만으로 용역 수행 중으로, 관제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과 기회 평등을 위해 신규 채용을 실시함.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ISP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 직접고용으로 전환 - CCTV 관제요원을 무기계약직 또는 임기제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ISP 완료보고, ‘20.2) ○ 관제인력 직접운영을 통해 영상자료 관리 책임성 제고 및 근무체계 강화 ??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 분야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예정 부 서 CCTV 관제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0명 2년 관제대상 CCTV 실시간 관제 및 일일관제일지 작성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전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채용기간 : 2021.10.1. ~ 2023.9.30.(계약일로부터 2년) ※「지방계약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5조 3교대) ?? 채용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해 합격자 선발·채용 ※ CCTV 관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별도 보고 4 행정사항 ?? 자료 제출 ○ 채용 타당성 검토요청 제출 (조직담당관) - 신규채용시 채용타당성 판단(조직담당관) 후 임용계획 승인 의뢰 ○ 임용계획 승인요청 제출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 임용계획 및 임용승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 ?? 업무 협조 ○ 임용계획 인건비 협조 결재 (예산담당관·재무과) -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재무과 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협조요청 ○ 면접 위원 추천 요청 (자치구·외부 기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따라 외부(타 지자체)위원 3분의 2 이상 임명 5 향후계획 ○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조직담당관) : ’21.5.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 ’21.5.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승인 요청 : ’21.5. ○ 채용공고(10일 이상) : ’21.6. ○ 응시원서 접수(3일간) : ’21.6. ○ 서류전형 심사 : ’21.7.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1.7. ○ 면접시험 실시 : ’21.8.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1.8. ○ 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 ’21.8.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요청 : ’21.8.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약정 체결 : ’21.9. ○ 근무 시행 : ’20.10.1. ~ 붙 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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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관제요원 자체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565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5050) 관리번호 D0000042620973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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