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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578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미점 김형숙 정남숙 05/24 박유미 협 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2021.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Ⅲ. 추진 경과 2 Ⅳ. 2020년 추진 현황 2 Ⅴ 2021년 사업 개요 8 Ⅵ. 세부 추진 계획 10 ㄴ ① 모든 출산가정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국가형, 서울형)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②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관리·감독 강화 ? 교육기관 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 교육기관·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 서울시 교육기관 강사 기준 강화방안 수립 ? 전문성 강화된 교육기관 지정(‘21년 교육기관 지정) ③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자치구 및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 민·관 협업 추진 및 소통 강화 ④ 사업 홍보의 다양성 강화 ? 매체별 홍보 방안 10 13 16 17 Ⅶ. 소요예산 18 Ⅷ. 추진일정 18 Ⅸ. 기대효과 18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환경 조성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년 합계출산율 전국 최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서울 0.84명(‘17년)→ 0.76명(’18년)→ 0.72명(‘19년)→ 0.64명(‘20년),전국최하위 전국 1.05명(‘17년)→ 0.98명(’18년)→ 0.92명(‘19년)→ 0.84명(‘20년),OECD평균(1.63명)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사이트] ?? 인구조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등 가족 유형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로 출산 후 산후조리 도움 서비스 필요 맞벌이 가구/비율 : 5,545천/45.5.%(’16년)→ 5,456천/44.6%(‘17년)→ 5,675천/46.3%(’18년) 5,662천/46%(‘19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사이트] ?? 저소득 출산가정의 상대적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이용률은 증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서비스 신청 이용률은 낮음 ? ‘20년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률: 취약계층 본인부담율 지원: 125명 (’20. 7.1. 부터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Ⅲ 추진경과 ??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년도 ?07년 ?08년 ?09∼?14년 ?15년 ?16년~’18년 ‘19년 ‘20년 21년 국가형 (국시구비매칭)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20. 7.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1. 5. 22(예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 울 형 시비 100% - - - - ‘18. 7. 1.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 가정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이:120%이상 둘째아이140%이상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이 150%이상 (5.22) 시비50% 구비50% - - - -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90%)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90%) 비혼산모(100%)-예정 Ⅳ 2020년 추진 현황 1. 서비스 이용률 전년도 대비 8.3% 감소 ?? 연도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아수 65,300 59,593 53,688 48,055 이용자 수 11,804 22,263 32,963 25,449 이 용 률 18% 37.3% (19.3%↑) 61.3% (24%↑) 53% (8.3%↓) ※ 감소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 수 감 ?? 취약계층 츨산가정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자격확인 (기초생활 및 차상위 수급자) 127 181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 ‘19년 대비 ’20년 서비스 이용자 증가 (54명, 42.5%) - 증가요인 : ‘20년 7월부터 해산급여 수급자 중복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용자 증가 ?? 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항 (단위: 명, %) 구분 순위 서비스유형 소득수준 지원종류 단축 표준 연장 합계 비율 합계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20.12.31.기준, 서비스 완료자] 2. 교육기관 지정 운영,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 ?? 연도별 교육기관 운영현황 구분 교육기관 합계 신규자 과정 경력자 과정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20년 교육기관 실적 보고] - 교육기관별 제공인력 교육현황 ?? 외부출장교육 신청 승인 및 접수현황 합 계 내부(자체) 교육 외부 교육 ?? 교육기관의 강사유형 현황 합계 합계 내부 강사 외부 강사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간호사 간호 조무사 조산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기타 3. 서비스의 만족도 및 품질 향상 ?? 제공기관 운영 실적 및 관리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관리 현황 구분 위반내용(건) 처분내용(건)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부정 결제 자격 위반 기타 지침위반 주의 경고 과태료 과징금 영업 (업무)정지 등록(지정) 취소 환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율이 감소됨에 따라 현장점검 시 위반내용 적발 및 처분 건수도 감소함. ? 제공인력의 아동폭력 등 고소건 등 서비스에 대한 민원 증가 ? 제공기관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및 지도 강화 필요 ?? 이용자 대상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지원단) ? 조사목적: 서비스 품질향상과 추후 개선방안 마련 자료 확보 ? 조사대상: 서비스 이용자22,544명 중 무작위 선정 응답자 202명 ? 조사방법 및 일정 - 전화조사 : ‘20.8.30~9.25.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심층면접 FGI: ‘20.10.13~10.15. 산모 4명 ? 조사주관: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조사내용: 서비스 인지, 서비스 신청과정, 서비스 이용, 서비스 만족도, 정책 만족도 등 ?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별 만족도 조사항목 2018 2019(A) 2020(B) 점수차 (B-A) [자료출저: ‘20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Ⅴ 2021년 사업 개요 ??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대상기준 확대,변경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5.22일 예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 ※ 단태아 둘째아 지원예산변경(서울형→국가형) 서비스 가격 ※ 기준 가격(1일) (단위: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인력2명) 일반 116,000 150,000 205,000 232,000 인정제공인력 112,000 147,000 202,000 228,000 ※ 기준 가격(1일) (단위: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인력2명) 일반 118,000 152,000 207,200 236,800 인정제공인력 114,000 148,000 204,000 230,000 표준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산후부종관리 ※ 서비스표준일과표 - 복부관리 또는 부종관리 (제왕절개수술 산모는 복부관리제외) - 산모 좌욕지원, 적외선 요법 ※ 산모건강관리-산후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표준일과표 - 산모부종관리(마사지 안마제외) - 산모 좌욕지원, (삭제)적외선 요법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 특이사항 보고 - 제공 기관장은 중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 ※ 특이사항 보고 - 제공기관장은 신생아 학대 등 중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고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 기존의 계약해제·해지·환급내용 ※ 추가사항 - 이용자 귀책사유: 개인사정, 단순변심, 의도적으로 본인부담금 환불요구 및 전가요구를 하는 경우 제공인력의 관리 ※ 제공인력의 채용(바우처 제공인력 채용에 한해 적용함) ※ 제공인력의 채용(바우처 제공인력 채용에 한해 적용함) - 채용시 4대보험, 퇴직금지급 적용조건 및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교육기관 사후관리 ※ 지정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 기존 지정 취소사유 ※ 지정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 (추가) 실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미출석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 승인 없이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 교육생 선별 접수, 특정 제공기관을 홍보하여 인력 몰아주기 등 ??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일자리 창출로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환경 조성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 모든 출산가정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 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국가형, 서울형) ②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 ③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에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관리·감독 강화 ① 교육기관 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② 교육기관·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③ 교육기관 추가지정(여성가족담당관 협의) ④ 전문성 강화된 교육 기관 지정 (‘21년 교육기관 19개소 지정) 3.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① 자치구 및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② 민관 협·업 추진 체계 및 소통 강화 4. 사업 홍보의 다양성 강화 ① 매체별 서울시 및 자치구 홍보 방안 Ⅵ 세부 추진 계획 1. 모든 출산가정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확대 및 이용률 향상 : 목표 60% ? 사업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사업대상 변경(5.22이후) - 기준소득 변경 : 120% 이하 ⇒ 150% 이하 - 예외지원대상자 변경 : 서울형 → 단태아 둘째아 국가형 예외지원자에 포함 ※ 근거 : ’21년 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849(‘21.4.8) ? 사업기간: 2021.1.1. ~ 12.31.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기준 60일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산모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생활 공간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서비스 신청 및 처리 흐름도 서비스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선정 → 통지 → 상담 → 바우처 생성 본인· 가구원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사회보장 정보원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 통지 상담 및 상품 선택 (선택권 행사)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보건소 ↔ 이용자 제공기관 ↔ 이용자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자격확인 대상 출산가정(2021.1.1. 이후 출생아)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지원기간: 2021.1. ~ 12. ? 신청자격: 자격확인(서비스 유형-가형)대상자로 신청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90% 지원(시비 50 구비50)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지원 ? 신청 및 처리 흐름도 이용자 → 보건소 ? 이용자 ↔ 제공기관 ? 보건소 → 이용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 (차세대 전자 바우처 시스템) · 본인 부담금 환급(산모명의 통장)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을 위한 재방문 필요 없이 서비스 종료 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환급 신청 ? 지급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현황 (단위: 원) 구 분 서비스 총 금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형 자격확인 592,000 1,184,000 1,776,000 71,000 290,000 565,000 63,900 261,000 508,500 둘째아 A-가-?형 자격확인 1,184,000 1,776,000 2,368,000 115,000 400,000 712,000 103,500 360,000 640,800 셋째아 이상 A-가-?형 자격확인 1,184,000 1,776,000 2,368,000 74,000 348,000 650,000 66,600 313,200 585,000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형 자격확인 1,520,000 2,280,000 3,040,000 43,000 381,000 756,000 38,700 342,900 680,400 인력2명 B-가-?형 자격확인 2,072,000 3,108,000 4,144,000 46,000 407,000 807,000 41,400 366,300 726,300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3,552,000 4,736,000 5,920,000 75,000 585,000 1,088,000 67,500 526,500 979,200 ※ 재원별 지원대상자 기준 및 서비스 기간 유형 재 원 구 분 대 상 서비스 기간 국가형 국비매칭 (50:25:25) 1.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단축 표준 연장 선택가능 2. 예외지원 소득기준 없음 1)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4) 새터민 산모 5) 결혼이민 산모 6)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7)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서울형 시비 (시비 100) 3. 서울형 확대지원 국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해당) 표준, 단축 선택 가능 시+구비 (50:50) 4-1 본인부담금지원 (90%지원)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자) 표준,단축,연장 선택 가능 4-2 본인부담금지원 (100%지원) 비혼모(신임시장 공약사항) 자치구형 구비 (구비 100) 5. 자치구 추가지원 산후조리비 등 추가 지원(10개구) ??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 대 상: 25개 자치구 ? 내 용 - 국가형, 서울형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률 파악(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자치구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 배분 조정으로 예산 집행률 향상 - 국가형과 서울형(시비 100%) 대상별 구분 예산 집행 -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상 국가형과 서울형 대상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건의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관리·감독 강화 ?? 교육기관 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1) 교육계획 보고 및 공개 ? 대 상: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 19개소 ? 일 정: ’2021년 2월말 ? 내 용 - 보 고: 연간 교육 일정 및 과정별 운영 계획 보고(교육기관 → 서울시) - 공 개: 지정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일정과 교육개요를 전자바우처 포털에 공개 2) 교육내용 및 실적 모니터링 ? 기 간: 분기별 - 교육기관 → 서울시(매분기 종료 후 7일까지) - 서 울 시 → 보건복지부(매분기 종료 후 14일까지) ? 내 용 - 교육 기관별 교육 운영(신규자/경력자) 횟수 및 수료자 현황 - 교육 수료 후 취업 현황, 내·외부 교육 운영 현황, 교육내용 등 - 아동폭력 예방 및 CS교육 강화 등 교육내용 등 모니터링 3) 외부 출장 교육 모니터링 ? 대 상: 교육기관이 지정 교육시설외 외부 출장 교육 진행 시 ※ 해당 교육기관의 지부 제공기관으로 출장 교육시 승인 불가 ? 내 용: 외부 출장 교육 신청서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교육기관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보건소 → 타시도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교육과정 개설 7일 전까지) ·외부 출장교육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이 타시도에서 교육 진행시 해당 시도에 통보 ?? 교육기관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1) 교육기관 점검 및 모니터링 ① 서울시·지원단 합동 점검 ? 대 상: 지정 교육기관 19개소 ? 기 간: 2021.7.~8. ? 방 법: 서울시·지원단 2인1조 점검단 구성, 점검지표에 따른 교육기관 방문 점검 ? 내 용 - 교육인프라: 시설 및 환경, 교육자료 - 교육성과 관리: 기관운영, 교육관리, 교육 보고 등 - 교육운영 역량: 교육의 전문성, 교육수료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교육기관 모니터링 ? 대 상: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 및 외부 출장 교육 장소 ? 기 간: 2021. 6.~11. ? 방 법: 2인1조 모니터링단 구성, 점검지표에 따른 교육현장 불시 방문 점검 ? 점검자: 퇴직 공무원, 사업 담당자 ? 내 용 - 사업 지침서에 의한 교육운영 전반 준수 사항 - 교육과정 완료 후 사후 관리 - 외부 출장시 교육과정 준수 여부 2) 제공기관 현장 점검 ① 자치구 주관 현장 점검 ? 점검주체: 제공기관 관할 자치구 ? 점검대상·주기: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70%이상에 대해 연1회 이상 ? 점검기간: 2021.10.~12.(코로나19로 4분기 집중 점검) ? 사후관리 -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 지적·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검 실시하여 시정 여부 확인 ②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 점검주체: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 ? 점검대리·주기: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연2회 이상 점검 ? 점검기간: 2020.7.~ 10월경 ? 사후관리 -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 강화 ? 방 법 : 등록제 → 지정제(보건복지부 검토 중) ? 필요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폭력 및 부정수급 예방 등 ?? 전문성 강화된 교육기관 지정·관리 ? 지정 교육기관 수: 19개소 ? 지정기간: 2년 (2021. 1. 1.~ 2022. 12. 31.) ? 관리내용: 교육강사의 질적 수준 강화로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 교육기관 추가 지정 방안 검토(※ 별도 계획수립 예정) ? 추진 필요성 - 제공인력 교육의 질 보장,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각 자치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중심으로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확보 -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제공인력의 개인차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 ? 방법: 18개 자치단체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월례회의 시 논의 3.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자치구 및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1) 자치구 담당자 현장점검 관련 교육 실시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팀장, 담당자 ? 일 시: 1차 - ‘21년3월 , 2차 - ‘21년10월 ? 내 용: 현장점검 관련 점검표 설명 및 점검 방식, 점검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방법, 현장 점검 시스템 등록 방법 등 2)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역량 강화 교육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 일 정: (상반기) 2021. 4월 /6월 , (하반기) 2021. 9월 /10월 ? 내 용: 전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유 및 개선방향 협조 요청인사노무 관리, 전저바우처 시스템 드 경영관리 분야 ‘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등 ?? 민·관 협업 추진 및 소통 강화 1) 서울시 - 자치구 담당자 회의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일 시: 2021. 10월경 ?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22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관련 - ‘22년 사업 추진 방향 등 2) 서울시 - 교육기관장 간담회 ? 대 상: 서울시 교육기관 19개소 대표자 ? 일 시: 2021. 6~7월중 ? 내 용 - 교육기관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 ‘21년 교육 기관 운영 관련 변경 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개선점 논의 3) 서울시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무 회의 ? 대 상: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산모신생아 담당) ? 일 시: 분기별 1회(※수시 연락을 통한 사업 관련 논의) ? 내 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현안 논의 - 교육기관·제공기관 현장 점검 추진 일정 및 방향 논의 - 사업 관련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 도모 - 사업 발전 방향 모색 등 4. 사업 홍보의 다양성 강화 ?? 매체별 홍보 방안 ? 기 간: 2021. 1.~12. ? 내 용: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확대 지원 사항 등 ? 방 법 -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 강화 종류 홍보 방법 서울시 자치구 언론 매체 ·기자 설명회 ·일간지 보도 ·지역신문 보도 ·구청 뉴스 온라인 ·임신·출산 정보센터 활용 (https://seoul-agi.seoul.go.kr) ·서울시 홍보 전광판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자치구 홍보 전광판 서울시 민원 서비스 ·120 다산 콜센터 사업 안내 ·120 다산 콜센터 사업 안내 홍보물 ·달라지는 서울생활(정책 홍보) ·리플릿, 안내문 제작 배포 ·리플릿, 안내문 제작 배포 ·홍보물 제작 연계 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동주민센터 연계·홍보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홍보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35,878,992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 합계 국비 시비 재원 합 계 35,878,992 20,418,000 15,460,992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간담회, 교육비 8,000 - 8,000 시비 100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0,627,050 20,418,000 10,209,000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모든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084,092 - 5,083,992 시비 100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160,000 - 160,000 시비 50 구비 50 Ⅷ 추진 일정 세부 추진일정 월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교육기관 교육운영 실적 모니터링 교육기관 합동 현장 점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모니터링 계획 및 실시 제공기관 합동 현장 점검 제공기관장 및 건강관리책임자 교육 서울시 ? 교육기관, 자치구 간담회 서울시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실무회의 Ⅸ 기대효과 ?? 교육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제공인력을 양성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품질 향상 ??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로 모든 출산가정의 건강 형평성 확보. 붙임 1.「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교육기관 운영 결과보고서 1부. 2.「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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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적)2020년 4분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교육실적 최종.xlsx

    비공개 문서

  • 2020년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만족도조사(요약버전)_최종(2020-12-3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578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261718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