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197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동규 김현미 대결 05/24 김기현 전결 협 조 돌봄공동체팀장 김광숙 2021년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공동육아방’의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정한 장소,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자녀 양육부담 완화와 지역내 돌봄공동체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개 요 ○ 사업배경 : ’17년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으로 ‘열린육아방’ 설치·지원 ○ 사 업 명 : 2021년 공동육아방 확충 및 운영 지원 ○ 추진기간 : 2021.1. ∼ 12. ○ 대 상 : 신규 확충 및 기존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 이용자 : 취학 전 영유아 및 양육자(부모 포함) <공동육아방 사업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 육아정보 제공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 공동육아 활동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규모 : 리모델링비(개소당 최대4,000만원), 운영비(월352만원) ? 리모델링비(시비100%) : 친환경 기자재, 집기 구입 등 ※ 면적 및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천~4천만원 내외로 차등지급하되, 자치구가 산정한 리모델링 내역 및 소요액 참조 ? 운영비(시비50%, 구비50%) : 전담인력 인건비, 영유아 프로그램비 등 ○ 운영현황 : 23개구 67개소(2021. 4월) ○ 예 산 : 총1,766백만원(신규설치 400백만원 포함) Ⅱ 추진현황 및 그간 운영 미비점 ?? 연도별 추진현황 ○ 선정 및 개소·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4월. 개소·운영 현황 - 6 22 55 61 67 선 정(미개소) 86(10) 6 22 35 23(16) (10) 취소 등 -9 -6 -2 -1 ※ 열린육아방 추진현황 조사결과 보고(2021.3.12.)에 대한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결과임 ※ 취소 등 : 선정이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개소를 하지 못하거나 운영을 포기한 사례. ○ 자치구별 개소·운영 현황(’21.4월)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 대 문 중랑 성북 강 북 도봉 노원 은평 서 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 등 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운영 67 1 1 1 1 1 4 10 1 - 1 8 1 2 1 5 1 - 1 5 7 2 2 3 3 5 미개소 10 1 3 1 1 1 1 1 1 ※ 미개소 : 2020년 신규설치로 선정이 되었으나 아직 개소하지 못한 개소수. ?? 그간 운영 미비점 ?? 개선 방향 미 비 점 등 개 선 사 항 ? ‘공동육아방’으로 변경 ? 설치면적 기준을 33㎡→66㎡로 변경 ? 설치 공간 기준 마련 ? ‘보육반장’ 명칭을 ‘전담인력’으로 변경 ? 년 1회 지도감독 실시 Ⅲ 2021년 공동육아방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1.4. 신임 시장의 공약사항(공동육아 지원센터 운영)중 ‘육아주체들의 문화·취미생활, 체력증진, 정보공유 등을 위한 공간 제공’은 공동육아방에 대한 추가 설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확충·운영 ○ 그간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역 안배 및 특성을 반영한 확충 추진 ○ 공동육아방 설치 확대로 양육부담 완화 및 돌봄공동체 문화 확산 및 정착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지원 ① 열린육아방 확충(별도계획 수립) ○ 확충목표 : 총10개소(자치구 추가 요청시 추경) ○ 자치구 2021년 신규 수요조사 : 14개소(’21. 2. 조사 기준) ○ 설치 기준 - 면적기준 : 공간규모 66㎡이상 확보(기존33㎡→66㎡으로 변경, 2021부터 적용) ※ 부득이하게 66㎡미만으로 설치을 원할 경우 그 내용을 소명하고 심의를 거친 경우 지원 가능 - 공간조성 : 이동과 부모의 이용편의 고려, 안전사고 가능성 고려, 아동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 - 기 타 : 지역내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와 규모 결정,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 등은 지양하고 유해 물질(석면 등)이 노출되지 않는 장소 등 ○ 심의·선정 계획 : 2021.6월 중순(예정) ※ 선정 후 바로 교부 ○ 추진예산 : 400백만원 ② 공동육아방 운영 : 67개소(4월말 현재) ○ 이용대상: 만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양육자(부모 등) ○ 이용시간: 월~금, 9:00~18:00(주40시간 이상 운영) - 평일 저녁 및 주말은 이용수요 및 공동육아방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 지원 -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놀이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방 전담 인력 1인 이상 배치 등 < 이용 매뉴얼 > ◇ 공간 관리는 자치구에서 주관(단체 등에 운영 위탁 가능) ◇ 이용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이용시간, 물품관리, 이용목적 및 내용, 안전수칙, 이용제한 시설 등 ③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배치 ○ 공동육아방 사업 전담인력 1인 배치 - 공동육아방 운영 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 참여형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인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선발 및 배치 > ○ 선발개요 - 대 상 :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공동육아방 운영 종사자 - 채용방법: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신청서 접수⇒서류심사⇒심사위원회(3인이상, 외부전문가 등)⇒심층면접 ⇒선정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 필수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 ※ 기채용자는 근로계약 유지( ’19년 이후 신규 채용부터 적용) - 우대사항 : 해당 공동육아방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기 타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종사자는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선발자라도 결격사유 발견 즉시 선발 취소 가능 ○ 근무조건 - 근로시간:주5일 근무 원칙, 주 40시간(일 09:00~18:00) - 근무내용 : 공동육아방 상주 근무 및 현장활동 지원 ·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품앗이,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지원 · 시설 관리 : 안전관리, 위생·청결 관리 등 · 이용자 관리 등 : 예약관리, 이용상담 등 ?? 지도·감독 : 연1회 이상 ○ 방 법 : 자치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수행 후 결과 보고(자치구→ 시) ?? 소요예산 : 1,765,869천원 ○ 리모델링비(시비100%) : 400,000천원 - 40,000천원 × 10개소 ? 추가 수요는 추경 검토 ○ 인건비 및 운영비(시비50%:구비50%) : 1,365,869천원 - 임금기준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구비매칭. · - 지원기준 : 신규 공동육아방의 경우 개소일이 해당하는 전월부터 지급 가능 - 자치구 개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시비 보조금 신청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 리모델링 추진 -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자치구→서울시) : 6월초 ※ 자치구에서 유휴공간 발굴, 리모델링 내용 및 소요액 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서울시→자치구) : 6월말 ※ 별도계획 수립후 통보 - 집행 정산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12월 ○ 운영비 지원 - 세부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자치구→서울시) : 5월말 ※ 교부조건 : 구비(매칭비) 확보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분기별 - 집행 정산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12월 ○ 지도·점검 추진(자치구→위탁기관) : 년1회 이상 붙임 1. 공동육아방 운영 현황 및 공동육아방 예산편성 내역 각 1부. 2. 서울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붙 임1 공동육아방 운영 현황 연번 자치구 시설명 면적(㎡) 운영인력 정원 개소일 관리주체 1 종 로 하늘열린육아방 41.22 1 15 ‘19.06.04. 육아종합지원센터 2 중 구 키즈앤맘 열린육아방 43.18 1 15 ‘18.02.01. 육아종합지원센터 3 용산구 서빙고동 열린육아방 64.55 1 10 ‘21.04.01. 육아종합지원센터 4 성동구 도담누리 공동육아방 78.27 1 19 ‘20.09.28. 육아종합지원센터 5 광진구 능동 열린육아방 33 1 6 ‘21.04.26 육아종합지원센터 6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답십리점 130.1 1 25 ‘19.01.01. 육아종합지원센터 7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제기점 170.4 1 25 ‘19.01.01. 육아종합지원센터 8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배봉산점 52.3 1 20 ‘19.10.08. 육아종합지원센터 9 동대문 꿈자람공동육아방 장안2동점 65.5 1 20 ‘20.01.07. 육아종합지원센터 10 중 랑 아이틔움 140 1 24 ‘15.07.08 육아종합지원센터 11 중 랑 면목 202 1 26 ‘15.12.15 육아종합지원센터 12 중 랑 중화 100 1 16 ‘16.05.02 육아종합지원센터 13 중 랑 아이사랑 101 1 18 ‘16.11.04 육아종합지원센터 14 중 랑 햇살아래 104 1 24 ‘17.03.27. 육아종합지원센터 15 중 랑 먹골꼬마 48 1 14 ‘17.08.01. 육아종합지원센터 16 중 랑 상봉키움 78 1 14 ‘18.01.15. 육아종합지원센터 17 중 랑 장미향기 91 1 18 ‘18.05.16. 육아종합지원센터 18 중 랑 도란도란 66 1 14 ‘19.09.24. 육아종합지원센터 19 중 랑 아이신나 87 1 16 ‘20.01.07. 육아종합지원센터 20 성 북 장위 행복누림 열린육아방 53.87 1 6 ‘19.07.01. 육아종합지원센터 21 도 봉 쓰담쓰담 열린육아방 155 - 20 ‘21.01.02. 육아종합지원센터 22 노 원 상계8동 도담도담나눔터 202 1 22 ‘18.07.27.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번 자치구 시설명 면적(㎡) 운영인력 정원 개소일 관리주체 23 노 원 공릉2동 도담도담나눔터 78 1 10 ‘19.08.01. 육아종합지원센터 24 노 원 월계3동 도담도담나눔터 115 1 15 ‘19.10.28. 육아종합지원센터 25 노 원 중계본동 도담도담나눔터 100 1 12 ‘19.11.12. 육아종합지원센터 26 노 원 상계1동 도담도담나눔터 128 1 15 ‘19.12.30. 육아종합지원센터 27 노 원 상계6.7동 도담도담나눔터 116 1 15 ‘20.10.29. 육아종합지원센터 28 노 원 하계2동 도담도담나눔터 100 1 12 ‘20.11.02. 육아종합지원센터 29 노 원 상계9동 도담도담나눔터 94 1 10 ‘21.03.08. 육아종합지원센터 30 은 평 열린육아방 59 1 30 ‘19.05.16. 육아종합지원센터 31 서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육아방 75.6 1 25 ‘19.08.01. 육아종합지원센터 32 서대문 홍제 행복 열린육아방 122.76 1 20 ‘19.11.15. 육아종합지원센터 33 마 포 모아뜰 열린육아방 55 1 14 ‘19.12.31. 육아종합지원센터 34 양 천 신세계이마트희망 열린육아방 50 1 20 ‘15.05.13. 육아종합지원센터 35 양 천 해누리 열린육아방 42.9 1 20 ‘19.04.01. 육아종합지원센터 36 양 천 해맞이 열린육아방 54.8 1 20 ‘15.10.22. 육아종합지원센터 37 양 천 해우리 열린육아방 180 1 40 ‘17.07.17. 육아종합지원센터 38 양 천 방아다리 열린육아방 100 1 30 ‘20.05.21. 육아종합지원센터 39 강 서 강서 활짝 열린육아방 50 1 20 ‘20.07.01. 육아종합지원센터 40 금 천 너나들이 육아방 47.24 1 14 ‘20.09.14. 육아종합지원센터 41 영등포 열린육아방1호점 173 1 50 ‘19.02.07. 육아종합지원센터 42 영등포 열린육아방2호점 93 1 30 ‘19.02.26. 육아종합지원센터 43 영등포 열린육아방3호점 150 1 50 ‘19.02.26. 육아종합지원센터 44 영등포 열린육아방4호점 82 1 30 ‘19.02.26. 육아종합지원센터 45 영등포 영등포동 열린육아방 53 1 20 ‘21.02.26. 구직영 연번 자치구 시설명 면적(㎡) 운영인력 정원 개소일 관리주체 46 동 작 맘스하트카페 흑석동점 36 1 7 ‘18.05. 육아종합지원센터 47 동 작 맘스하트카페신대방2동점 143 1 15 ‘18.05. 육아종합지원센터 48 동 작 맘스하트카페 사당3동점 259 1 20 ‘20.01. 육아종합지원센터 49 동 작 맘스하트카페 대방동점 288 1 15 ‘20.10. 육아종합지원센터 50 동 작 맘스하트카페 신대방1동점 66 1 5 ‘19.10. 육아종합지원센터 51 동 작 맘스하트카페 사당1동점 146 1 10 ‘19.10. 육아종합지원센터 52 동 작 맘스하트카페 상도1동점 124 1 10 ‘20.05. 육아종합지원센터 53 관 악 열린육아방 (난향점) 101.77 1 14 ‘19.10. 육아종합지원센터 54 관 악 열린육아방 (보라매점) 104.55 1 14 ‘20.12. 육아종합지원센터 55 서 초 서리풀문화광장 함께 키움센터 공동육아실 74.73 1 24 ‘18.04. 육아종합지원센터 56 서 초 내곡 육아지원센터 공동육아방 36.08 1 12 ‘18.07. 육아종합지원센터 57 강 남 논현 열린육아방 136 1 20 ‘19.11.01. 육아종합지원센터 58 강 남 삼성 열린육아방 189 1 22 ‘19.11.01. 육아종합지원센터 59 강 남 강남분원 열린육아방 140 1 20 ‘21.04.01. 육아종합지원센터 60 송 파 위례동 열린육아방 87 1 16 ‘19.09.19. 육아종합지원센터 61 송 파 송파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100 1 10 ‘20.02.0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2 송 파 송파동 열린육아방 59 1 10 ‘20.02.17. 육아종합지원센터 63 강 동 마을활력소 (모두마루) 33 - 10 ‘17.11.01. 명일2동주민센터 64 강 동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성내점 33 1 9 ‘19.05.03. 육아종합지원센터 65 강 동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강일점 107.7 1 24 ‘20.07.01. 육아종합지원센터 66 강 동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천호공원점 73.7 1 18 ‘20.07.09. 육아종합지원센터 67 강 동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고덕점 122 1 18 ‘21.04.15. 육아종합지원센터 붙 임2 공동육아방 개소당 예산 편성 내역 구분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 종사자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 근로기준법 적용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을 두어 사업추진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시설관리비 등 (사업비 비중을 80% 내외로 확보하되, 자치구 상황에 맞게 집행) 사업비 - 상시프로그램 진행 - 육아품앗이 모임, 소모임 활동 지원 - 장난감 및 도서구입 / 홍보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동육아방(열린육아방) 확충·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197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4809) 관리번호 D00000426203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양육친화적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