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의무 표시 홍보물 제작·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5. 12.)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영양성분 표시) 및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가맹사업의 직영 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3. 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자를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포 수 50개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시행('21.7.13)될 예정입니다. 4. 이에, 표시 의무 대상, 표시 방법 등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드리니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조리·판매업소)(붙임1)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5월 ~ 6월 집중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각 100개 배포 예정('21.5.24 ~ 25), 추가 제작 시 첨부 시안 활용 붙임 1.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현황 1부. 2.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안내 홍보물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5/2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0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2957665
20210927125521
본청
식품정책과-12011
D00000426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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