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서울광장 부지를 2021.4.7(수) 21:15 ~ 4.23(금) 12:00 동안 무단 점유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21.6.8(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점유내용 : 서울광장 부지 15.36㎡ ○ 부과금액 : ※ 산출기준 붙임 변상금 산출내역 참조 ○ 부과기준 [재산평정가격(2020.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시간/(24시간×365일)]×점유면적×변상금가산율(120/100)] 붙 임 1) 변상금 고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동길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5/2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3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65 /전송 02)2133-0771 / lovesd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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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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