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대상 법령 조정 안내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대상 법령 조정 안내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75(2021. 5. 1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 과제를 붙임 1[① 해당연도(’20. 10.~’21. 9.) 대상목록 ② 직전 4년간(’16. 10.~’20. 9.)시행 법령 목록]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각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법령 목록에서 해당 법령 정비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필수조례가 정비되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붙임 2의 실시 안내 참고 ※ 향후 법제처 지표 대상 법령 알림 일정 등에 맞추어 정비여부 점검 예정 붙임 1. 2022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1. 5. 12. 기준) 1부. 2.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조경과장,자원순환과장,자치행정과장,보행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도시관리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주거정비과장,동물보호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5/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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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1. 5. 12.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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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신규 실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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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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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대상 법령 조정 안내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063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616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