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42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영 김재권 05/24 정미선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자치구담당자 및 시민위원과 함께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4. 26.(월) ~ 5. 7.(금) 9일간 ○ 점검대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자치구별 총 8개소 이상 - 업 종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소, 슈퍼마켓, 제과점 등 도·소매업소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규제 제외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 (시 1명, 자치구 1명, 녹색위 자원순환분과 위원 또는 환경시민단체 1명) ○ 점검내용 - 식품접객업 :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점검결과 ○ 점검 사업장 수 : 총 245개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제과점업 245 158 18 12 57 ○ 미이행 건수 : 총 19건(7개 자치구) (단위 : 개소) 계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성북구 금천구 강남구 19 1 1 4 3 3 5 2 ?? 주요사항 ○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한 커피전문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인지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는 업체별 큰 편차 -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다회용 컵 사용 의사 확인 미흡함 ○ 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의 경우 대다수 ‘환경부 가이드라인’ 미인지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다회용 컵 제공하나 접시?용기?수저 등 다회용 식기류 매장 내 비치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상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1회용 식기류 사용억제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요청 시에만 일회용기 제공 가능 ○ 슈퍼마켓, 도?소매업의 경우 대다수 업소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이행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 향후계획 - 프렌차이즈 카페의 경우 본사 대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여 가맹점 및 본사 직영 카페 지침 이행률 제고 - 개인 소규모 카페의 경우 ‘환경부 가이드라인’ 자치구 배부하여 해당지역 카페 대상 지침 인지도 제고 - 하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추가 실시하여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민관합동점검반 명단 1부. 2. 자치구별 점검건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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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521
본청
자원순환과-7942
D00000426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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