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주차단속 결과보고(마포대로4다길 50 등 2개소) 1. 재난관리과-2750(2021.4.23.)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강제처분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및 정보관리 등 보고 2부. 끝.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5/21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4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953311
20210927131957
본청
재난관리과-3451
D00000426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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