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계획(김) 1. 택시물류과-17657(2021. 5. 3.)호와 관련한 승차거부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신청인 위반행위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관할법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나성화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agape04@seoul.go.kr / 부분공개(4)
22952827
20210927131957
본청
택시물류과-20526
D00000426038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