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화해권고 결정문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6753호(2021.5.17.)와 관련입니다. 2. 관련 화해권고결정문 등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재산(위임)관리관인 귀 구에서는 민원내용(미 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관련 제반사항(근저당권설정등기, 매매계약서, 에 대한 제산세 납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우리시로 2021.5.31.(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송 관련 자료(화해권고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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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본청
주거정비과-7977
D00000426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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