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권오섭 귀하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신청자 : 나. 관련 근거 1) 행정절차법 제23조 2) 민법 제32조 3)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다. 반려사유 라. 2. 위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2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8 /전송 / / 부분공개(5,7)
22952344
20210927131957
본청
복지정책과-13820
D000004260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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