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와 관련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또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한 정보로서 비공개 처리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05/2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9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2951926
20210927131957
본청
인권담당관-4929
D00000426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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