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와 관련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또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한 정보로서 비공개 처리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05/2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9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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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929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42604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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