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가산금 징수 결의(2021.4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가산금 징수 결의(2021.4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건에 발생한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연월 : 2021.4. 나. 가산금 금액 : 금3,000원(금삼천원) 다. 가산금과목 :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라. 가산금 대상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5/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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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가산금 징수 결의(2021.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77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2606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