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111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동욱 석승우 05/21 안수연 협 조 생태기획팀장 백광진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생태복원팀장 代권지현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2021년 태풍?호우대비 산림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1. 5. 자연생태과 (산림이용팀) 2021년 태풍?호우대비 산림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등 산림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 하천관리과-6630(2021. 5.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3조(숲길의 보전·관리) 등 추진기간 : 2021. 5.21. ~ 10. 15.(5개월간) 대 상 서울둘레길 : 157km (북한산국립공원 포함) 숲길·등산로 : 450개 노선 323km 무장애숲길 : 28개 노선 59.7km 조 림 지 : 196ha (’20년 61ha, ’19년 75ha, 18년 60ha) 숲 가 꾸 기 : 1,320ha(종로구 등 23개 기관) 유아숲체험원 : 73ha(남산공원 등 71개소) 기본방향 여름철 태풍?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자치구 등 산림 내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Ⅱ 중점추진계획 중점추진 방향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등 사전점검 실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시 입산통제 검토·시행 풍수해 대책반을 운영, 비상근무체계 확립 유관기관(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과 협조체계 구축 세부추진 계획 호우·태풍 대비 등산로 등 점검 실시 - 일 시 : 호우·태풍 발생 전·후 수시 실시 - 방 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점검 - 점검사항 ? 서울둘레길 ?등산로 노면, 목계단, 데크시설, 안전난간, 배수로 등 ? 숲길 및 등산로 ?등산로 배수시설, 목계단, 데크계단, 안전난간 등 점검 ? 무장애숲길 ?데크로드, 안전난간, 데크기초 파손 및 철골 접합부분 등 ? 조림지 ?지주목 결속 상태, 수목 전도 위험 여부, 조림지 토사 유출 등 ? 기타 ?산림 내 위험수목, 벌채·숲가꾸기 부산물, 유아숲체험원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반 활용 즉시 보수 ? 상태불량 및 위험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근본대책 강구 - 점검 및 정비 완료 후 보고(해당자치구->자연생태과) 피해발생 및 복구 - 등산로 등 피해 발생시 시민 접근 우선 통제 - 현장조치 가능한 피해는 자체 장비?인력을 활용, 즉시 복구 시행 - 자체 복구 불가시 시민의 접근 통제 후 긴급 복구공사 시행 등 ※ 피해 발생 상황은 자연생태과 즉시 보고 입산통제 및 상황전파 - 입산통제 : 기상특보 발효시 검토, 시행 - 상황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 안내 문자 등 시행 ? 일반시민 : 각 자치구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 안내 문자 등 활용 ? 시,자치구 직원 : 메일 및 SNS, 푸른도시국 밴드 등 활용 ? 자막문안 예시 ? 제 ○호 태풍 ○○가 북상함에 따라 등산 중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월 ○일 ○시부터 입산을 금지합니다. ? 서울특별시 - - 조치사항 :가용인력을 활용(안내문 게첨 등), 관할구역내 등산로 입산 통제 유관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협조내용 : 등산객 입산금지 시행 및 주요 상황 공유 Ⅲ 풍수해 대책반 운영 비상근무 발령기준 구분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기준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 발령 시 - 호우주의보(상동)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 발령 시 - 총 강우량 200mm 이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 이재민 다수 발생 시 단계별 근무방법 1단계 : 재해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상황실 근무자 1명 파견 2단계 : 재해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상황실 근무자 1명 파견, 자체 근무조 운영(상황실 근무자 포함 2명) 3단계 : 재해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상황실 근무자 1명 파견, 자체 근무조 운영(필요시 전직원 1/2교대 근무) 근무시간 :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단, 09:00 이전 비상발령시 해당일 근무자가 근무 근무내용 풍수해 관련 기상예보 시 단계별 상황유지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시 판단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피해발생지역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조치 - 등산로 등 시설 파손시 신속한 현장 응급복구 근무조 편성 ※ 총괄 : 자연생태과장 ※총괄 : 자연생태과장 구 분 1조 2조 3조 4조 근무자 조장 조원 근무일 5월 21,25,29 22,26,30 23,27,31 24,28 6월 2,6,10,14,18,22,26,30 3,7,11,15,19,23,27 4,8,12,16,20,24,28 1,5,9,13,17,21,25,29 7월 4,8,12,16,20,24,28 1,5,9,13,17,21,25,29 2,6,10,14,18,22,26,30 3,7,11,15,19,23,27,31 8월 1,5,9,13,17,21,25,29 2,6,10,14,18,22,26,30 3,7,11,15,19,23,27,31 4,8,12,16,20,24,28 9월 2,6,10,14,18,22,26,30 3,7,11,15,19,23,27 4,8,12,16,20,24,28 1,5,9,13,17,21,25,29 10월 4,8,12 1,5,9,13 2,6,10,14 3,7,11,15 ※ 상황실 근무는 조장 제외 소요예산 근무자 급식비 지급(근무시에만) : 800천원 - 20일 x 1명 x 1식 x 8천원 = 160천원(1단계) - 10일 x 2명 x 1식 x 8천원 = 160천원(2단계) - 3일 x 20명 x 1식 x 8천원 = 480천원(3단계)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유아숲체험시설조성(경상),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추진계획 시달 및 자치구?사업소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 적용기준 ? 평일 야간 00:00 ~ 09:00까지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 주말, 휴일에는 8시간 이상 근무시 ※ 평일 18:00 ~ 24:00까지는 1일 4시간 이내 초과근무 인정 - 대체휴무 방법 ? 평일 야간 : 익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 실시 원칙 ? 주말 휴일 : 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 ※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인정 등은 「2021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2345[21.1.19.]) 참조 붙임 1.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등산로 등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2. 등산로 등 피해상황 보고서 1부. 3. ’21년 태풍·호우 대비 근무자 편성표 1부. 끝.
22951823
20210927131957
본청
자연생태과-10111
D00000426046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