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박) 고액체납자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내역 체납자 세목 및 체납액(원) 압류대상 나. 압류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전자 촉탁 붙임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배신양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5/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6)
22951295
20210927131957
본청
38세금징수과-12046
D00000426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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