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화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1. 우리 시 한옥 문화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한옥문화과-103868(‘11.7.7)호, -77868(’12.9.4)호, -5440(’16.6.26)호 외 다수 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11년 당시 수탁 사용하였던 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 「북촌한옥 위·수탁 협약서」제10조에 의거 부과되었던 화재보험료가 체납되어 수차 납부 독려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2021.6.5.(토)한 붙임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체납액이 미 납부시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귀하의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사항 (단위 : 원) 체납종류 납부자 명 체납사항 비 고 대상 물건 부과일 (당초 납부기한) 체납액 붙 임 :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남(2262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98, 101동 1302호 ),박남(신주소)(10338 경기도 고양시 탄중로417번길 201호 )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5/21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8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6)
22949084
2021092713195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827
D00000426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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