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30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한봉기 05/21 강석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11호 (’21.5.20. 공포, ’21.7.1.시행) ?「지방공기업법」제14조(독립채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사실상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 지원 ?? 추진개요 ? 감면기간 : ’21.7월 ~ ’21.12월납기(6개월간) ? 지원대상 : (일반용ㆍ욕탕용) 소상공인, 300톤(’20.7월 ~’21.6월납기 월 평균 사용량) 이하 수도사용자 - 300톤 이하는 직권 감면, 300톤 초과는 신청 감면 ※ 가정용(주거용)·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공사장 등 임시급수 제외 ? 감면규모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에 의거 상수도요금 감면 시 물이용부담금 함께 감면처리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전출금 신청 지원대상 심사·선정 특별회계 전출 감면금액 결정 및 지원 (상수도사업본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수용가) Ⅱ 소요예산 ??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소상공인감면 예상액(A) 보전 대상액(B) 서울시 지원액(C) 미보전액 (AC) 비고 ※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전출(소상공인정책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 ’21. 7월~ ※ 집행 추이에 따라 전출시기 및 금액 조정 ?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시행(상수도사업본부) : ’21.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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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430
D00000426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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