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학력과 경력을 표기해야 하는지 미표기 시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 함. - 따라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학력과 경력을 표기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46586
20210927131957
본청
주거정비과-7851
D00000426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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