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집주가 바뀌어 나가라는 데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집주가 바뀌어 나가라는 데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주택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경우 조치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020.2월 ~ 2022.2월(24개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새로운 매수인(2021.5.27.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되므로 22년 2월까지 잔여 거주기간이 보장됩니다.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실거주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갱신요구 당시(2022.2월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임대인(매수인)이 입주를 원하시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2.2월의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주택을 구하여 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조문>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치방안 가. 임대인과 별도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별도협의를 제안하시고 귀하의 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시어 계속 거주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3자 임대시 법정 손해배상책임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다. 새로운 임대 주택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주거포털」, 「LH 청약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LH공사(https://apply.lh.or.kr)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2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9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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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집주가 바뀌어 나가라는 데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285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2597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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