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市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임차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재산관리부서(재산관리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재산관리부서 안내사항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지원계획”에 따른 市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사항임. ○ 임대료 감면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을 추진(1차[’20.2.~7월], 2차[9.~12월], 3차[’21.1.~6월], 총 16개월) 중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제1항,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1항에 의해 “공유재산 임차인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함. ※ 다만, 市소유 공유재산 외 출자·출연기관의 재산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 업무추진부서 간 협의 중이며, “임대료 감면 기준(안) 심의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임대료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가 ’21.6.23. 시행될 예정으로 상가건물 등의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공유재산 임차인 납부고지 등 임대료 관련 안내 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감면이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20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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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444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2600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