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귀하께서 응답소(신청번호 2021051790536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의료인력은 ‘코로나19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선별진료소, 지자체 등에 파견된 의료지원 인력’으로 중수본에서 모집하고 각 기관에 파견하고 파견 규모와 파견기간 연장, 신규 파견여부 등을 중수본에서 결정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 운영 지침’에 의해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계약서 관리 등 행정적인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파견인력은 최소 근무기간(민간인력 1개월) 근무 후 교대가 원칙이고 환자감소 및 기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력수급상의 필요 등으로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최소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연장가능하나 이 경우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하여야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중수본에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관련 규정(파견인력 지원 운영·지침) ㅇ (개요) 파견 의료지원인력은 코로아19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인력 - 파견인력은 감염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임을 감안, 근무기간의 반복 연장으로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예우 등에 유의하여 야 함 ㅇ (근무기간) 최소근무기간<공공인력 2주, 민간인력 1개월(1주 단축 가능)> 근무 후 교대가 원칙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ㅇ (근무기간 변경) 근무기간 연장시는 최소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한도로 하여 1주일 단위로 연장 가능 - 다만, 인력수급 상의 필요 등으로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최소근무기간 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공공인력은 미적 용)하나, 이 경우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 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하여야 함” 이상과 같이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의 파견인력의 경우 연장계약 요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수본 지침담당 또는 서울시 코로나19대응지원반(02-2133-9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성준 의료인력지원팀장 代진용희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05/20 유미옥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623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초동) / 전화 3488-2046 /전송 3488-234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623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성준 (3488-2046) 관리번호 D0000042597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