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관련 질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자동차관리법 이외의 법령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 행정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등록기준지 관청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있음을 회신 받았고 그 형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2) 을설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는 해당관청 기록물을 조회한 것일 뿐이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관청에서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해당 법령 상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죄목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단지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회신내용 ○ 붙임 1.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5/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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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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