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울시미디어재단TBS) 1. 공공감사담당관-4609호(2021.5.3) 및 감사담당관?8704호(2021.5.20.)와 관련 입니다. 2. 2020.10.19.~11.20. 실시한 투자·출연기관 전환기 업무추진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의요구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나. 시정(주의)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위 처분요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지조치사항 3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유용 공공감사1팀장 이대희 공공감사담당관 05/20 이이동 협조자 시행 공공감사담당관-4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5동 2층 / 전화 02-2133-1572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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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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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담당관-4979
D000004259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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