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 신고(대표자)수리 알림 1.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조레 제9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변경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 신고 내용 나. 지정기간 : 2019.10.1. ~ 2024.09.30.(5년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오토플러스(주)대표, 대표,서구1-25 실무사무관 이광주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5/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22940596
20210927125223
본청
택시물류과-20169
D00000426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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