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180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전진수 최승대 05/20 갈준선 상시 동원즉응태세를 위한 2021년 기술인력자원 전수조사 실시계획 2021.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조사절차 2 Ⅲ. 세부 조사 방법 3 Ⅵ. 조사결과 보고 10 Ⅴ. 행정사항 10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5. ?붙임 6. ?붙임 7. 2021년 기술인력자원 전수조사 실시계획 비상대비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 및 2022년 ?전시 인력동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인력자원 전수조사 실시계획임 Ⅰ 조 사 개 요 ?? 근 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행정안전부 소관 비자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 조사기관 : 자치구 주관 洞주민센터에서 실시 ?? 조사방법 : ?? 조사대상 : ※ 자원현황 및 집계 기준일(연령 변동을 고려) ? 자원현황 기준일 : ‘21. 3. 30까지 입력된 자료 현황 ? 자원집계 기준일 : ‘22. 1. 1 ? 자원조사는 ‘21. 3. 30일까지 보유자원을 대상으로 하되 자원 집계시 입력된 자원 중 ’22.1.1일 시점의 자원변동 상태를 미리 감안하여 집계 소요제기 (2∼3월) ? 자원조사 (5~6)월 ? 할당?배분 (6~7월) ? 동원계획 수립 (7~11월) ? 지정통지 (12월) 국방부, 각부처, 시·도 市 (자치구 / 동) 행정안전부 및 시·도 합동 행안부 / 市, 區 市 (자치구 / 동) Ⅱ 조 사 절 차 ① 통보사항 정리 ? ② 인력자원조사서 작성 ? 자격·면허 취득, 변동 사항 입력 (새올행정시스템) ⇒ 인력자원조사서 생성 ? 동원 제외?면제?보류 사유 입력 ? 동시동원 여부 입력 ③ 보 완 조 사 ? ④ 인력관리직종 확인 및 결정 ? 인력자원조사서 출력 ? 조사 미비사항 등 서면 확인 (현지방문 생략, 전화 조사) ⇒ 후순위 사유 및 동시동원 여부 등 ? 주특기에 의한 관리직종 결정 ⑤ 새올시스템 DATA 정리 ? ⑥ 자원집계 및 보고 ? 인력자원조사서 ? 인력자원실태조사 목록 ? 인력자원 총괄현황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인력자원 총괄현황 전송 【새올행정시스템 메뉴】 ① 인력동원 → ② 인력동원 결산 보고관리 → ③ 인력자원 총괄 현황 조회 → ④ 조사결과보고서생성 → ⑤ 전송 클릭 Ⅲ 세부 조사 방법 ?? 인력동원 구분 구분 종 별 대 상 자 대 상 연 령 동 원 기 간 1종 동시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업체종사기간 업체종사기간 2종 개별동원 253개 자격?면허소지자 19~60세 남 ? 녀 연180일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는 동시동원이 우선이므로 개별동원으로 지정할 수 없음 ?? 자원현황/집계 기준일 ?? 중점 확인사항 ?? 조사 방법 / 새올행정시스템(민방위 → 인력동원 메뉴) 처리요령 4 1 2 3 5 6 7 ? 서면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동 담당공무원이 현지 방문확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조사 생략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 < 주특기로 분류할 자격?면허 선정기준 > ① 희귀직종이나 그 지역에서 확보가 곤란한 기술 ② 최근 취득한 기술 ③ 숙련도(기술수준)가 높은 기술 ④ 동원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 후 순 위 대 상 자 > 《행정안전부 소관 비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2. 현역군인의 배우자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배우자 4.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간부 요원 5. 본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6.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 승선자 7.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8.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 Ⅳ 조사 결과보고 (전산 방식) ※ ?새올행정시스템? 메뉴에서의 인력자원 총괄현황 전송 및 보고 절차 ① 인력동원 → ② 인력동원 결산보고관리 → ③ 인력자원 총괄 현황조회 → ④ 전송 클릭 → ⑤ 전송 후 Excel 저장 ★자원조사 후 전송기한(6.11.금요일) 경과 시 시스템상 전송불가★ Ⅴ 행 정 사 항 <붙임 1> 인력동원훈련제외·면제·보류·동시동원 분류요령 분 류 해 당 사 유 조 치 방 법 1. 동원제외 병역법상 병력동원 대상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개인별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인 경우 동원제외 처리 장교 및 부사관 : 새올시스템으로 계급 확인 불가, 유선 이나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 2. 동원면제 불치질병자 국가유공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제2호) ? 불치질병자는 ?새올시스템?상 민방위편성관리→ 시스템연계관리→등록장애인에서 확인하여 면제처리 ? 국가유공자는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조회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하여 면제처리 3. 동원보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일 경우 보류로 분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15호 ? 제3호~제11호까지의 사유는 관계기관에 확인 ? 제8호 민방위대장은 ?새올시스템?상 민방위편성관리→편성명부 및 연명부 조회→민방위편성명부조회→편성직책 조건: “민방위대장”으로 검색?확인 ? 제9호 청원경찰은 민방위 당연제외대상자 관리메뉴에서 조회 ? 제12호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는 추후 중점관리대상자 지정시 확인 ? 제14호 중 기혼여성 여부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4. 동시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전원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현황이 업체로부터 통보되었거나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 ?새올시스템?상 중점관리대상업체 등록 메뉴에서 이를 입력 ※ 시스템 내에서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와 개별 인력동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동시동원 대상자로 분류됨 <붙임 2> 동원 훈련의 면제 및 동원지정 후순위 구분 면제(보류) 후순위 불치질병 상이군경 공무원 한과기임학 특정연기임 외국공재직 교원학생 민방위대장 의용?청원 직업훈련사 항선요원 질병심신자 생계곤란자 기혼녀 기타인정자 유족 군인배우 중점배우 민방간부 생계곤란 해외 및 원양 소방관리 인력통제 능력부족 <붙임 3> 인력자원조사 연령범위 동원구분 대 상 자 2021년도 기준 2022년도 기준 계급별 향토예비군 편성대상 일람표 계 급 동원구분 해당연령 사 유 <붙임 4> 후 순위 사유별 약어 표기요령 후순위 사유 표기방법 참고 근거 <붙임 5> 인력자원 관리 연간 순기표 추 진 업 무 관련기관 <붙임 6> <붙임 7> 인력자원 조사 실시 안내문(안) 안녕하십니까? ○ ○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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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방위담당관-6180
D000004259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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