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외 1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715호(2021.5.1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5.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 등 규정 -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등 신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 가족담당관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기준 마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청소년복지시설 위탁시 계약기간 확대(3년→5년) 가족담당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김인숙 조직담당관 05/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5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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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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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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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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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외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751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희 관리번호 D0000042597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