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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912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미희 이만호 이목영 05/20 신용승 협 조 수질화학팀장 代하현주 주무관 이준연 2021년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2021.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유해 남조류 대량 증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친수활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1년 한강 친수활동구간의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근거 추진 목적 ? 조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조류 다량발생에 따른 이취미 및 유해남조류에 의한 독성물질 피해를 최소화 ? 상수원 및 친수활동공간의 안전성 확보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수질오염경보 발령대상(조류경보) - 대상수질오염물질(남조류 세포수) -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 ? 2021년도 환경부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수질관리과-1574, ‘21.5.3.) ? 2021년 서울특별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물순환정책과-9045호,‘21.5.14.) 추진 경과 ? ‘98년부터 4개 호소(팔당, 대청, 충주, 주암)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 ? 서울시는 ‘00년부터 한강본류에 조류예보제를 도입 ? 운영 ※ 수질 67421-1245호(‘99. 10. 27., 조류예보제 시행계획) ? ‘16년부터 한강본류는 상수원구간과 친수활동구간으로 구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5.12.) ? 서울시 조류경보제 운영강화계획(부시장방침 제252호, ‘16.9.13.) -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예비단계 신설(남조류 세포수 : 10,000 세포/mL) Ⅱ 운영개요 운영 구간 : 한강본류 구간 (2개 구간으로 구분) ? 상수원구간(미사대교 ~ 잠실대교)과 친수활동구간(잠실대교 ~ 행주대교) 운영 방법 ? 상수원구간 :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 서울물연구원 담당 ? 친수활동구간 :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조류경보 발령기준 ? 발령 기준 - 발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 이상일 때 - 해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 미만일 때 ? 기준 항목 : 남조류 세포수 (단위 : 세포/mL)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상 수 원 - 1,000 10,000 1,000,000 친수구역 10,000 20,000 100,000 - 비 고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 남조류 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아파니조메논(Aphanizomenon),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속(屬) 세포수의 합으로 함 대응 체계 수질검사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 경보해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물연구원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Ⅲ 2020년 추진실적 추진 실적 ? 운영기간 : ‘20년 4월 ~ 11월(총 35주) ? 총 160 건 분석(35주) 조류경보 발령현황 ? ‘20년 한강 조류경보 발령은 없었음 - ‘20년에는 중부지역 등에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강수량 및 팔당댐 방류량이 대폭 증가하여 녹조현상이 없었음 ※ 연도별 발령 현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수원구간 (한강상류) 15일 (주의보) - 25일 (주의보) 87일 (경보, 주의보) - - - 친수활동구간 (한강하류) - - 18일 (주의보) 109일 (경보, 주의보) - - 15일 (예비단계) 분석 결과 ? 유해 남조류 - ‘20년 최댓값은 592 세포/mL로 ‘19년 대비 약 11 % 수준으로 감소 (단위 : 세포/mL)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댓값 150,500 2,315 34,450 5,419 592 평균값 4,843 221 877 319 42 ? 유해남조류 속별 검출 현황 - 6월~7월은 주로 아나베나 속이, 폭우가 지나간 8월 말 이후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와 아파니조메논 속이 우점하였음 ? 클로로필-a 농도범위는 1.5 ~ 38.1mg/m3, 평균농도는 10.8 mg/m3 ? 총인 농도범위는 0.014 ~ 0.196 mg/L, 평균농도는 0.051 mg/L ? 총질소 농도범위는 1.744 ~ 7.090 mg/L, 평균농도는 3.247 mg/L Ⅳ 2021년 운영계획 기간 및 지점 ? 운영기간 : ‘21. 4. 1주차 ~ ‘21. 11. 4주차(8개월) ? 측정지점 : 한강 친수활동구간 5개 지점 구 간 조류측정지점 친수활동구간 (잠실대교~행주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시료채수 및 분석 ? 측정주기 - 평상시 ~ 관심단계 : 주 1회 이상 - 경계단계 : 주 2회 이상 ? 채수수심 : 표층수 ? 분석항목 구 분 분석 항목 필수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총 마이크로시스틴-LR) ※ 냄새물질, 조류독소는 ‘관심’단계 이상시 측정 자체항목 ? 총인, 총질소, TOC ※ 수질분석을 위한 연구원 자체 항목 권고항목 ?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등 결과조치 ? 결과제출 및 통보 - 시 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에 매주 결과 보고 및 통보 - 환경부 수질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에 매주 결과 제출 - 환경부 전산망(물환경정보시스템)에 분석결과를 전산 입력 ? 대시민 공개 - 시기 : 매주 금요일 - 주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eis.nier.go.kr) 내 조류정보방 - 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냄새물질, 조류독소 조류경보 발령시 단계별 대응 ? 예비단계 발령시 - 시험분석 결과 유관기관 신속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관심단계 발령시 - 수질검사 강화 :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항목 추가 분석 ? 경계단계 발령시 - 연구원 조류대책상황반 설치·운영 ? 설치장소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사무실 ? 상황반장 : 물환경생태팀장 ? 근무시간 : 평일 09 ~ 18시, 휴일 10 ~ 16시(필요시 운영) ? 근무인원 : 경계단계 2명 근무(비상연락체계 유지) ※ 서울시에서는 물순환정책과에 조류대책본부 설치·운영 - 조류측정 강화 : 주 2회 이상 - 수질검사 강화 :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항목 추가 분석 Ⅴ 향후계획 녹조발생 대비 모의훈련 참석 ? 조류경보 ‘경계’ 및 ‘대발생’단계 상황을 설정하여 시나리오 작성 조류측정기관 담당자 워크숍 및 회의 참석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조류 발생 상황 정보 공유 ? 물순환정책과 : 신속대응·보고체계 유지 ? 물연구원, 한강사업본부 : 협조체계 유지 및 정보 공유 조류경보 발령시 조류냄새물질 분석 : 수질화학팀 협조 붙임 1. 조류경보발령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친수활동구간). 2. 시료채수방법. 3. 조류대책상황반 구성 현황. 끝. 붙임 1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친수활동구간 】 ■ 조류경보 “예비”단계(서울시 자체 관리기준) - 유해남조류 : 10,000셀/mL이상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물순환 정책과 ○ 조류경보 ‘예비’단계 발령 및 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등 29개 기관 및 부서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25개구청) 한 강 사업본부 ○ 녹조 밀집지점 수표면 물청소 실시 ○ 한강변 및 수상순찰 강화(불법행위 단속 등) ○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준비사항 점검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보건환경연구원 ○ 시험분석 결과 유관기관 신속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 강화 지시(물재생센터) - 수질악화시 응집제 투입등 수질관리강화(T-N, T-P 위주 관리) 해당자치구 ○ 한강 지류천 순찰 강화 ■ 조류경보 “관심”단계 - 유해남조류 : 20,000셀/mL이상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물순환 정책과 ○ 발령상황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등 38개 기관 및 부서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25개구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인천광역시청(상수도사업본부), 고양시(환경친화사업소), 김포시) ○ 대시민 행동요령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식용 등 자제 권고, 현수막 등 활용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한강 사업본부 ○ 조류 제거조치 - 선박을 이용한 조류분산 : 1일 2회 이상 - 한강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 이상 -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 필요시 조류제거물질 살포 ○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 실시(발령상황 및 대시민 행동요령) - 수상레저 활동 등 자제 권고 및 현장조치 물재생시설과 ○ 하수처리 강화 지시(물재생센터) - 지속적인 물재생센터 관리 강화(T-N, T-P 위주 관리) 보건환경연구원 ○ 조류측정 및 수질검사 강화 - 분석항목: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 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총 Microcystin-LR) ※ 권고항목: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 주기: 주 1회 이상 - 지점: 친수구역 5지점(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 시험분석 결과 유관기관 신속 보고 해당 자치구 ○ 한강 지류천 순찰 강화 ○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조치사항 보고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 조류경보 “경계”단계 (친수구역) - 유해남조류 : 100,000셀/mL이상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물순환 정책과 ○ 발령상황전파 - 보건환경연구원 등 38개 기관 및 부서 ○ 대시민 행동요령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식용 등 금지, 현수막 등 활용 ○ 조류대책본부 설치 운영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운영기간: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일~해제 시까지 - 상황반 구성: 4개반(수도대책반 제외) ※ 각 현장에 자체 상황반 설치 - 상황실 근무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10:00~16:00 ?? 근무인원: 3명(상황총괄반) 지역사고수습본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원 → ← 서울시 조류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2부시장) 상황실장 (물순환안전국장) 상황총괄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물순환정책과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자치구 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 보환연 물환경연구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언론담당관 ? 조류대책 총괄 ? 대처 방향설정 ? 유관기관 지원요청 ?조류제거 ?현장 시민홍보 ?지류·지천 순찰 강화 ?오염원 지도·단속 ?일일조치사항 보고 ?조류측정 및 단계별 수질검사 강화 ?환경영향 사후관리 ?일일조치사항 보고 ?조류경계 발령(해제) 상황 전파 ?상수도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일일조치사항 보고 ?홍보업무총괄 ?사고수습상황 홍보 ?언론기관협조 전체 관계기관 ○ 일일 조치사항 결과보고 (→ 물순환정책과) - 보고서식 일자별 (발령일수) 조치사항 조치기관 조류동향 및 향후계획 한강 사업본부 ○ 상황실 설치 운영 - 장 소: 환경과 사무실 (1인 이상)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10:00~16:00 - 임 무 ?? 시청 물순환정책과 및 해당지구 연락체계 유지 ?? 발령구역에 대한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기관별 수 질 관 리 대 책 한강 사업본부 ○ 조류 제거조치 강화 - 선박을 이용한 조류분산 및 제거 : 1일 2회 이상 -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살포 - 한강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 이상 -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 실시(발령상황 및 대시민 행동요령) 및 현장조치 - 수상레저 활동 등 금지 및 현장조치 물재생 시설과 ○ 초기우수처리 대비 철저 ○ 방류수 수질분석 : T-N, T-P 분석 중점 ○ 지류천,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순찰 강화 : 1일 2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 일일 조치사항 보고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위의 서식과 동일) 보건환경연구원 ○ 상황실 설치 운영(필요시) ○ 조류측정 및 수질검사 강화 - 분석항목: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 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총 Microcystin-LR) ※ 권고항목: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 주기: 주 2회(월요일, 수요일) 이상 - 지점: 친수구역 5지점(성수, 한남, 한강, 마포, 성산대교) ○ 시험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 해당 자치구 ○ 주민 홍보 및 한강 지류천 순찰 강화 ○ 지속적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붙임 2 채수방법 ○ 상수원 구간은‘층별 통합채수’, 친수활동 구간은‘표층채수’ 하천에서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으로 남조류가 한쪽으로 치우쳐 분포할 수 있으므로 상수원 구간에서는 “경계” 발령 이상일 경우 하천의 좌·중·우에서 수심별(상·중·하층)로 채수한 시료를 혼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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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4912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희 관리번호 D0000042598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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