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예외적인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구역은 2014.3.27. 지정되어 일부 구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이에 금번 마련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되 개별 건축시 준수하도록 하는 관리계획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및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답변 드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역사도심재생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5/1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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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435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25899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